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인터넷) 접수 한다.신청기업은 직전 2개년 (‘18년, ’19년)도 재무제표 와 직전 2개년도 (‘18년, ’19년)의 수출실적증명원 을 제출하여야 한다. ‘18~‘19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20년도 수출실적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은 총 20개 수출지원기관의 사업 참여 시 우대 한다.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때 우대받을 수 있다. ①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② 수출지금융․보증지원 우대(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③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
202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