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환경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 (2020년 2차 접수)
미래환경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환경산업 육성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미래환경산업육성자금(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소ㆍ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기업이며 지원내용은 분야별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80억원 까지 지원 합니다.
미래환경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0-09-07 ~ 2020-09-15
사업개요
미래환경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환경산업 육성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미래환경산업육성자금(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소ㆍ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기업이며
지원내용은 분야별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80억원 까지 지원 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ㆍ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기업
분야 | 자금명 | 구분 | 지원대상 |
환경산업 | 환경산업육성자금 | 시설 | 중소ㆍ중견 환경산업체 (재활용업, 재제조업 포함) |
운전 | 중소ㆍ중견 환경산업체 (재활용업 포함) | ||
녹색전환 | 환경개선자금 | 시설 | 중소ㆍ중견기업 |
※ 2020년도 환경정책자금 1분기 ∼ 3분기 융자승인 및 자금지원 기업도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융자 승인일부터 2021년 2월 15일까지
- 기업은 2021년 2월 15일까지 실제 사용·집행이 가능한 융자금으로 신청
ㅇ 융자지원 및 조건
- 접수규모 : 총 1,200억 원
- 2020년도 미래환경육성융자 2차 접수규모(단위 : 백만원)
환경산업육성자금 | 환경개선자금 | |
시설 | 운전 | |
20,000 | 80,000 | 20,000 |
- 세부분야 별 융자조건 : 분야별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80억원 까지 지원
ㆍ 환경기업 : 통계청(환경부) “환경산업특수분류표” 상의 “업종과 품목” 해당 사업자
ㆍ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2개 이상 세부분야 별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나, 융자지원 승인액은 1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ㆍ 재제조업체(산자부 고시의 재제조 대상 제품 제조업)는 환경산업육성자금 (시설설치 자금)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환경산업육성자금(시설, 운전), 환경개선자금(시설)
자금명 | 구분 | 지원범위 |
환경산업 육성자금 | 시설 | - 완공 시설 : 2020년에 착공 (착수 )하여 완공된 시설 - 미완공 시설 : 접수일 현재 설치공사 중이거나 융자승인후 착공 (착수 ) 예정인 시설물 |
운전 | - 접수일 이후 회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세부분야별 사용 용도는 운용요강 [별표 1]에 따름 | |
환경개선 자금 | 시설 | - 완공 시설 : 2020년에 착공 (착수)하여 완공된 시설 - 미완공 시설 : 접수일 현재 설치공사 중이거나 융자승인후 착공(착수) 예정인 시설물 ※ 건축물은 제외 (단,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별표 1] 2. 환경개선자금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지원 가능) |
- 지원제외 : ①토지매입비, ②부가가치세, ③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ㆍ온실 가스ㆍ화학물질시설자금 : 임대ㆍ매각(판매) 목적의 시설
- 지원방식 : 담보대출방식(융자지원 심사 승인 후 융자취급은행과 담보 협의 필요)
ㆍ 융자취급은행(16)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ㅇ 접수기간 : 2020. 9. 7. ~ 9. 15.(접수규모 초과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loan.keiti.re.kr)
※ 융자취급은행 사전 상담 필수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대출 심사 사전확인서 반드시 제출
ㅇ 신청 서류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서류, 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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