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환경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 (구, 환경정책자금) 2020년 3차
미래환경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3차 사업은 환경산업 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한다.
환경산업 육성자금으로 중소환경산업체, 폐기물 처분 사업자, 재제조 제품 제조업체(시설설치), ‘녹색매장’ 인증 사업자(유통판매)에게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또는 유통판매자금을 지원한다. 환경개선자금은 환경시설, 화학물질취급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80억원이다.
미래환경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 (구, 환경정책자금)
미래환경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관련 게시글
환경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용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운전자금,시설자금)
환경개선자금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용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시설자금)
환경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환경산업의 정의와 분류
2020년 3분기 미래환경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 (구, 환경정책자금)
신청기간 2020-07-22 ~ 2020-07-31
미래환경산업육성자금 융자 사업개요
환경산업 육성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미래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중소ㆍ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기업
지원내용은 분야별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80억원 까지 지원한다.
미래환경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ㆍ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기업
지원구분 | 자금구분 | 세부분야 | 지원대상 |
환경산업 | 환경산업육성자금 | 시설자금 | 중소ㆍ중견 환경산업체 (재활용업 , 재제조업 포함 ) |
운전자금 | 중소ㆍ중견 환경산업체 (재활용업 포함 ) | ||
녹색전환 | 환경개선자금 | 시설자금 | 중소ㆍ중견기업 |
※ 2020년도 환경정책자금 1분기 ~ 3분기 융자승인 및 자금지원 기업도 신청 가능
ㅇ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재무 상태가 매우 우량한 “상(上) 한계기업” 해당 사업자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승인(추천)받은 사업자
- 2019년 08월 ~ 2020년 07월 기간 동안 환경 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조업ㆍ영업ㆍ사업 정지 또는 사용 중지 처분(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을 받거나 형사고발(처벌)을 받은 사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환경 관계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등 법률 다툼이 진행 중으로 미확정 상태인 경우도 포함
- 세금을 체납중이거나, 휴․폐업중인 사업자.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임직원 및 회사의 횡령, 사기 등 민․형사 사건과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미래환경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융자 승인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기업은 한도금액이 아닌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제 소진 가능한 융자금으로 신청
ㅇ 융자지원 및 조건
- 융자규모 : 총 2,000억 원
- 접수규모 : 총 4,000억 원
- 2020년도 미래환경육성융자 접수 규모 (단위 : 백만원)
환경산업육성자금 | 환경개선자금 | |
시설 | 운전 | |
100,000 | 200,000 | 100,000 |
- 세부분야 별 융자조건 : 분야별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80억원 까지 지원
업 | 구분 | 분야 | 세부분야 | 대출기간 | 지원한도액 |
중소 , 중견 환경기업 (재활용업 포함 ) | 환경산업 (환경산업 육성자금 ) | 시설 | 시설설치자금 (재제조업 포함 ) | 3 년거치 7 년상환 (10 년 이내 ) | 80 억 원 |
운전 | 성장기반자금 | 2 년거치 3 년상환 (5 년 이내 ) | 20 억 원 | ||
해외진출자금 | 20 억 원 | ||||
유통판매자금 | 20 억 원 | ||||
중소 , 중견 일반기업 | 녹색전환 (환경개선 자금 ) | 시설 | 오염방지시설자금 (미세먼지저감설비 ) | 3 년거치 7 년상환 (10 년 이내 ) | 80 억 원 |
온실가스저감설비자금 | 80 억 원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자금 | 80 억 원 |
ㆍ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2개 이상 세부분야 별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나, 총 융자지원 승인액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ㆍ 재제조업체(산자부 고시의 재제조 대상 제품 제조업)는 시설설치자금 지원 가능
ㅇ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2020년 3분기 현재 1.00%)
ㅇ 지원범위 : 환경산업육성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 환경개선자금(시설자금)
자금구분 | 세부분야 | 지원범위 |
환경산업육성자금 | 시설 | - 미완공 시설 : 접수일 현재 설치공사 중이거나 융자승인 후 착공 (착수 ) 예정인 시설물 - 완공 시설 : 2020 년에 착공 (착수 )하여 기 완공된 시설 |
운전 | - 접수일 이후 회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세부분야별 사용 용도는 운용요강 [별표 1]에 따름 | |
환경개선자금 | 시설 | - 미완공 시설 : 접수일 현재 설치공사 중이거나 융자승인 후 착공 (착수 ) 예정인 시설물 - 완공 시설 : 2020 년에 착공 (착수 )하여 기 완공된 시설 ※ 건축물은 제외 (단 , 환경정책자금 융자요강 [별표 1] 2. 환경 개선자금 상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지원가능 ) |
ㅇ 지원제외 : ①토지매입비와 임대ㆍ매각(판매) 목적의 시설, ②부가가치세
ㅇ 지원방식 : 담보대출방식(융자지원 심사 승인 후 융자취급은행과 담보 협의 필요)
- 융자취급은행(16)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 융자취급은행은 은행 상황에 따라 그 숫자가 조정될 수 있음
ㅇ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신청/접수 중요사항 요약 안내 (☞바로가기)
미래환경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loan.keiti.re.kr)
※ 융자취급은행 사전 상담 필수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대출 심사 사전확인서 반드시 제출
ㅇ 신청 서류 :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확인서(융자취급은행),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등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신청 제출서류
1) 전체 기본 공통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1 | 사업자등록증 |
|
2 | 법인등기부등본 | |
3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부속 명세서) | |
4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
5 | 사업장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 토지, 건물 임차 사용 시, ‘임대차계약서’ 필수 법인 또는 개인사업 대표자 소유 부동산인 경우 |
6 | 우선지원 순위 선정에 필요한 기타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인증서, 특허증 등) | 환경정책자금 운용요강 [별표 5] 참조, 실제 지표 항목에 해당하여도, 서류 미제출 또는 사후 보완은 점수 인정하지 않음. |
7 |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확인서(융자취급은행) | 서식 [첨부 5] 출력 → 융자취급은행(영업점)과 융자 상담 후 확인 날인 후 스캔파일 등록 |
8 | 사업장, 공사현장 최근 사진 |
|
9 |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의 경우만 제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
2) 자금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환경산업육성자금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운전, 시설 공통 | 환경산업 해당 여부 검토 자료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 (중간처리업, 종합재활용업 등 인허가서) | 각종 환경분야 기술 또는 인증 등의 증서, 주요 생산품목, 회사소개 *신규 창업 시 “적정 통보서” 등록 제출 |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증 폐자동차 재활용업 등록증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 창업 기업은 설치완료 후 제출 가능 | |
지방자치단체 대행계약서 | 창업 기업은 설치완료 후 제출 가능 | |
운전 분야 | 녹색매장 인증서 | 녹색매장 인증 유통업체가 유통판매자금 신청시 |
시설 분야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포함 |
건축, 설비시공, 시설공사 등 계약서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와 시공자간 계약서 포함 | |
시설·장비·건축 세부도면 | 장비구매의 경우 팜플렛, 사양서 등 가능 | |
건축 허가서 | 공장건물 등 신·증축인 경우 |
환경개선자금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공 통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턴키방식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포함 |
건축, 설비시공, 시설공사 등 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 턴키방식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와 시공자간 계약서 포함 | |
시설·장비·건축 세부도면 | 장비구매의 경우 팜플렛 등 가능 | |
건축 허가서 | 환경시설 공사에 건축구조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허가가 필요한 경우 필수 제출 | |
기타 [별표1] 각 법령 상 설치에 관할 지자체 등의 인허가 수반되는 경우 | 해당 인허가 증서 또는 공문서 | |
오염방지 시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단, 신규 설치 시 “적정 통보서” 가능) | 직접 서류를 스캔하여 등록 제출 *신규 창업 시 “적정 통보서” 등록 제출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 폐기물감량화시설 설치 자금 신청 시 |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또는 석면해체·제거등록증 |
| |
온실가스저감설비자금 | 신규 설비의 구성 및 사양서 |
|
기존 및 신규 설비 조감도, 결선도 |
|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서 | 해당 설비에 한하여 제출함 | |
설치 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근거 자료 | 기존 설비 운영실적 비교 자료 제출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유해화학물질 영업등록증 또는 허가증 |
|
상한계기업(지원 대상 제외) 기준
상(上)한계기업 : 환경산업육성자금 신청 시 아래 해당되는 경우
한계기준 | 산식 |
⦁자산 3,000억원 이상 이면서, | ⦁자산= 재무제표 상 자산 총계 |
⦁부채비율 50%이하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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