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자금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용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시설자금)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은 환경개선자금으로 환경시설 또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자금이다.
2020년도 환경정책자금의 융자금리는 1분기 1.41%, 2분기 1.10%로서 초저금리다.
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환경산업 정책자금
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환경산업 정책자금
환경정책자금 융자 사업의 개요
환경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자금 및 운전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환경산업체, 재제조제품 제조업체, 녹색매장 인증 사업자 등 이고
지원내용은 시설분야 30억원, 운전분야 5억원~1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환경정책자금의 지원목적
환경산업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하여 환경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함은 물론 국가환경보전과 국민환경보건에 기여하고자 함
환경정책자금의 지원분야 및 조건
단위사업 | 지원대상 | 지원분야 |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대출금리 | 상환방법 | |
환경산업 | 환경산업 | 시설분야 | 시설설치자금 | 30억원 | 3년거치 |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 거치기간 |
해외시설설치 | |||||||
운전분야 | 성장기반자금 | 7억원 | 2년거치 | ||||
해외진출자금 | |||||||
유통판매자금 | 3억원 | ||||||
환경 | 중소기업(우선) | 시설분야 | 오염방지시설자금 | 50억원 | 3년거치 |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자금 | |||||||
재활용산업 | 폐기물재활용 | 시설분야 | 시설설치자금 | 50억원 | 3년거치 | 분기별 | |
운전분야 | 성장기반자금 | 10억원 | 2년거치 | ||||
긴급경영안정자금 | 5억원 | ||||||
시장안정화자금 | 10억원 | ||||||
천연가스공급 | 중소기업(우선) | 시설자금 | 30억원 | 5년거치 |
- ● 고용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시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 : 추가 5억원(15억원)
(전년도 평균 종업원수 대비 접수시점 종업원수 10% 이상 증가) - ● 수출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시 해외진출자금 신청한도 : 추가 5억원(15억원)
(전전년도 수출수주액 대비 전년도 수출수주액 10% 이상 증가) - ※ 융자금재원 조달기준에 따라 실제 거치기간(2년 또는 3년)과 대출기간(5년 또는 7년)이 단축될 수 있다.
- ※ 대출금리
- 1적용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고시」의 대출금리
- 2020년도 환경정책자금의 융자금리는 1분기 1.41%, 2분기 1.10%.
- 2인출시점별 고정금리 : 융자금 대출일 해당분기의 고시 금리로 대출기간 동안 고정 적용되며, 분할인출 시 각각 해당 금리 적용
- 3분기별 변동금리 : 고시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
- ※ 운전자금은 융자승인금액 범위 내에서는 세부 항목간 전용이 가능하다.
- ※ 부가가치세, 부지(토지) 매입자금으로의 사용은 금지 된다.
■ 중소기업용 환경개선자금
⚫ 환경개선자금의 지원대상
∙ 중소, 중견 기업의 환경시설 또는 중소 기업의 화학물질취급 시설
⚫ 환경개선자금의 지원범위
∙ 시설 제작 및 설치 공사. (단, 개별 법규정에서 인정하는 건축구조물 인정)
분야 | 세부분야 | 관련법률 | 사용용도 | |
시설 | 오염방지시설자금 | 대기환경보전법 | 제26조 및 제29조 의 단독 또는 공동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의 [별표 1]대기오염물질, [별표 2]특정대기유해물질의 집진·처리시설 등 방지시설 및 [별표 4]의 대기오염 |
제32조의 측정기기 부착시설 |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적산전력계, 굴뚝자동측정기기 등 측정기기 설치시설 | |||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청정연료 사용시설 |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CNG 등) 사용시설로의 교체·전환(저공해연료 보일러 전환 등) | |||
제43조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 [별표 15]에 따른 비산먼지억제시설 | |||
제44조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억제·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주유소 및 세탁작업 등의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억제·배출시설 설치 | |||
제68조의 전문정비사업자(정밀검사대행사업자)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설 및 장치 | |||
제76조의11의 냉매회수업의 등록 | 동법 시행령 [별표 14의2]의 건축물 냉방기, 공조기 등의 냉매 회수시설 | |||
물환경보전법 | 제35조에 따른 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
제38조의2제1항의 측정기기 | 법 시행령 [별표 7] 적산전력계ㆍ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 |||
제60조의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는 시설 | |||
하수도법 |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 사업자의 하수(오수)처리시설로써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시설 | ||
수도법 | 제15조의 절수설비 설치 | 자기 사업장에 설치하는 물절약설비 시설 | ||
제15조의2의 물절약전문업자의 WASCO사업 | 물절약전문업자가 신청하는 물절약(누수저감 또는 절수기 설치 등) 시설공사비용 <환경부 공고 제2014-515호 물절약전문업 업무처리지침> | |||
물의 재이용 촉진 |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 ||
제9조에 따른 중수도시설 | 사업장의 중수도 시설 중수도 의무설치 대상시설 | |||
제10조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수급시설 | |||
가축분뇨의관리 |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 축산업자의 가축분뇨처리시설로써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2]의 시설 | ||
토양환경보전법 | 제12조의 특정오염방지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화, 발화, 인화성 물질 등의 제조, 저장시설로써 누유출 방지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중저장탱크, 이중배관 등 누유출 방지시설) | ||
제15조의3의 오염된 토양의 정화 |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비용(법 제15조의3) | |||
소음진동관리법 | 제9조 및 제12조의 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 ||
악취방지법 | 제8조 및 제8의3의 악취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3] 기준 준수를 위한 방지시설 | ||
폐기물관리법 | 제2조 제9호의 폐기물감량화시설 | 사업장폐기물감량화배출신고서 기준 폐기물감량화시설(동법 시행령 [별표 4]) | ||
제29조의 폐기물처분시설 | 폐기물 소각장 및 매립장 사업자의 최종처리(폐기물처분)시설 | |||
석면안전관리법 | 제18조의 석면비산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관련 [별표2] | ||
제21조의 건축물(주택 제외)과 설비의 석면해체제거 | 동법 제22조의 조치로써 동법 시행령 제29조 관련 [별표1의2] 건축구조물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비용(공공기관 제외) | |||
유해화학물질 | 화학물질관리법 | 제2조(정의)의 따른 화학물질 취급시설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5조(취급시설의 개선명령 등) 및 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따른 시설 제3조에 따른 유독물질 [별표 1] 취급시설 제4조에 따른 제한물질 [별표 3] 취급시설 제5조에 따른 금지물질 [별표 5] 취급시설 | 동법 시행규칙의 [별표 1]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별표 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및 [별표 9]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기타 동 법 시행에 따라 증설이 필요한 시설 |
지원분야별 융자신청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 오염방지시설 | 유해화학물질 | 비고 |
사업자등록증 | ◉ |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
법인등기부등본 | △ |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 ◉ |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
임대차계약서 | △ | △ | 사업장 임대차인 경우 |
재무제표(최근 2개년) | ◉ | ◉ | 창업 2년이내 사업자 제외 |
국세 납세증명서 | ◉ |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 ◉ | ◉ | ※ Quick menu에서 양식 제공(융자취급은행(영업점)과 융자 상담 후 은행직인 날인)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 | ◉ |
|
건축, 설비시공, 시설공사 등 계약서 | ◉ | ◉ |
|
시설·장비·건축 세부도면 | ◉ | ◉ |
|
건축허가서(신축 증축의 경우) | △ |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
현장사진 | ◉ | ◉ |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 | - |
|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 △ |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 | - |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 △ | - |
|
유해화학물질 영업등록증 | - | ◉ |
|
※참고 : ◉ 해당분야 필수 서류, △ 내용별 해당자에 한함
환경개선자금 신청기업 심사순위 선정평가 구비서류
평가기준 | 증빙서류 | 점수 | |
합 계 | 55 | ||
성장성 | 총자산이익률(ROA) 증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 2 |
매출액 증가(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1 | ||
총자산 증가(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1 | ||
신규 인력 채용(전년 평균 근로자수 대비 접수일 기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5 | |
환경 이외 분야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상표권 제외) 보유 | 특허증 등 | 1 | |
글로벌성장성 | 수출 실적 증가(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최근 2년 수출실적증명서 | 3 |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 해당 지정서 | 1 | |
수출수주 1억원 이상 계약체결(최근2년이내)하여 납품 시 | 수출계약서 등 증빙서류 | 2 | |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 기업 | 환기원 관련 협약서 | 1 | |
환경기술 국제공동현지 사업화 지원 기업 | 환기원 관련 협약서 | 1 | |
환경사업 전문성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 환기원 지정서 | 2 |
친환경 인증기업(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 해당 인증서 | 2 | |
우수재활용(GR) 인증 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 해당 인증서 | 1 | |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인증 | 해당 녹색 인증서 | 1 | |
환경기술우수성 | 환경 분야의 해외 또는 국내 특허, 실용신안 보유(상표권 제외) | 해당 증서 | 2 |
환경신기술 기술검증 또는 인증 기업 | 해당 검증서, 인증서 | 2 | |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중 우수환경기술 50선 선정 | 해당 증서 | 2 | |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추적평가결과 우수등급 이상 수여 | 해당 증서 | 1 | |
지속 가능성 |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 기업(A~AAA) | 환기원 자체 확인(제출없음) | 3 |
사업 연계성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 참여하여 성공 판정 | 환기원 통보문 | 5 |
환경기술 이전, 거래에 따른 기술실시권 보유 | 해당 계약서 등 보유 증빙 | 3 | |
정책 부합성 | 영세기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고 매출 10억원 미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3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 해당 증서 | 3 | |
환경부 통합환경허가관리제도 참여, 이용 기업 | 환경부 통합환경허가결정서 | 1 | |
환경부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 관련 환경부와의 협약서 | 5 | |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 | 1 |
※참고 : 신청업체의 융자금 지원순위를 결정하는 근거자료로 심사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담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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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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