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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특별 정책자금

환경개선자금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용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시설자금)

by Rich CEO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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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자금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용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시설자금)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은 환경개선자금으로 환경시설 또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자금이다.

2020년도 환경정책자금의 융자금리는 1분기 1.41%, 2분기 1.10%로서 초저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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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자금 융자 사업의 개요

환경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자금 및 운전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환경산업체, 재제조제품 제조업체, 녹색매장 인증 사업자 등 이고

지원내용은 시설분야 30억원, 운전분야 5억원~1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환경정책자금의 지원목적

환경산업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하여 환경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함은 물론 국가환경보전과 국민환경보건에 기여하고자 함


환경정책자금의 지원분야 및 조건


단위사업

지원대상
기업 규모

지원분야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방법

환경산업
육성자금

환경산업
중소기업

시설분야

시설설치자금

30억원

3년거치
4년상환
(7년이내)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균등분할
상환

해외시설설치
설치자금

운전분야

성장기반자금

7억원

2년거치
3년상환
(5년이내)

해외진출자금

유통판매자금

3억원

환경
개선자금

중소기업(우선)
중견기업

시설분야

오염방지시설자금
(중소중견기업)

50억원
(분야합산)

3년거치
4년상환
(7년이내)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자금
(중소기업)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폐기물재활용
중소중견기업

시설분야

시설설치자금

50억원

3년거치
7년상환
(10년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운전분야

성장기반자금

10억원

2년거치
3년상환
(5년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

5억원

시장안정화자금

10억원
(최소 2억원)

천연가스공급
시설설치자금

중소기업(우선)
중견ㆍ대기업

시설자금
분야

30억원

5년거치
10년상환
(15년이내)


  • ● 고용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시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 : 추가 5억원(15억원)
    (전년도 평균 종업원수 대비 접수시점 종업원수 10% 이상 증가)
  • ● 수출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시 해외진출자금 신청한도 : 추가 5억원(15억원)
    (전전년도 수출수주액 대비 전년도 수출수주액 10% 이상 증가)
  • ※ 융자금재원 조달기준에 따라 실제 거치기간(2년 또는 3년)과 대출기간(5년 또는 7년)이 단축될 수 있다.
  • ※ 대출금리
    • 1적용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고시」의 대출금리
    •      2020년도 환경정책자금의 융자금리는 1분기 1.41%, 2분기 1.10%.
    • 2인출시점별 고정금리 : 융자금 대출일 해당분기의 고시 금리로 대출기간 동안 고정 적용되며, 분할인출 시 각각 해당 금리 적용
    • 3분기별 변동금리 : 고시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
  • ※ 운전자금은 융자승인금액 범위 내에서는 세부 항목간 전용이 가능하다.
  • ※ 부가가치세, 부지(토지) 매입자금으로의 사용은 금지 된다.


■ 중소기업용 환경개선자금


환경개선자금의 지원대상

 중소, 중견 기업의 환경시설 또는 중소 기업의 화학물질취급 시설
 환경개선자금의 지원범위

 시설 제작 및 설치 공사. (단, 개별 법규정에서 인정하는 건축구조물 인정)

분야

세부분야

관련법률

사용용도

시설

오염방지시설자금

대기환경보전법

26조 및 제29조 의 단독 또는 공동방지시설

동법 시행규칙의 [별표 1]대기오염물질, [별표 2]특정대기유해물질의 집진·처리시설 등 방지시설 및 [별표 4]의 대기오염

32조의 측정기기 부착시설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적산전력계, 굴뚝자동측정기기 등 측정기기 설치시설

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청정연료 사용시설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CNG ) 사용시설로의 교체·전환(저공해연료 보일러 전환 등)

43조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 [별표 15]에 따른 비산먼지억제시설

44조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억제·방지시설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주유소 및 세탁작업 등의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억제·배출시설 설치

68조의 전문정비사업자(정밀검사대행사업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설 및 장치

76조의11의 냉매회수업의 등록

동법 시행령 [별표 142]의 건축물 냉방기, 공조기 등의 냉매 회수시설

물환경보전법

35조에 따른 방지시설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38조의21항의 측정기기

법 시행령 [별표 7] 적산전력계ㆍ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60조의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시설

동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법

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업자의 하수(오수)처리시설로써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시설

수도법

15조의 절수설비 설치

자기 사업장에 설치하는 물절약설비 시설

15조의2의 물절약전문업자의 WASCO사업

물절약전문업자가 신청하는 물절약(누수저감 또는 절수기 설치 등) 시설공사비용 <환경부 공고 제2014-515호 물절약전문업 업무처리지침>

물의 재이용 촉진

지원에관한법률

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 골프장, 수영장, 빙상장, 야구장, 축구장 등 지붕면적 1이상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9조에 따른 중수도시설

사업장의 중수도 시설

중수도 의무설치 대상시설
- 목욕장업, 숙박업: 건축연면적 6이상 시설물
- 제조업 공장: 1일 폐수배출 1,500이상
- 관광단지·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 연면적 6이상 기타시설: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 물류시설(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 차량·철도·항만·공항여객시설과 업무시설 및 방송통신시설(동법 시행령 제11)

10조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재이용을 위한 수급시설

가축분뇨의관리

이용에관한법률

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산업자의 가축분뇨처리시설로써 동법 시행규칙 제8[별표 2]의 시설

토양환경보전법

12조의 특정오염방지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화, 발화, 인화성 물질 등의 제조, 저장시설로써 누유출 방지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중저장탱크, 이중배관 등 누유출 방지시설)

15조의3의 오염된 토양의 정화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비용(법 제15조의3)

소음진동관리법

9조 및 제12조의 방지시설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악취방지법

8조 및 제83의 악취방지시설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3] 기준 준수를 위한 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

2조 제9호의 폐기물감량화시설

사업장폐기물감량화배출신고서 기준 폐기물감량화시설(동법 시행령 [별표 4])

29조의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 소각장 및 매립장 사업자의 최종처리(폐기물처분)시설

석면안전관리법

18조의 석면비산방지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관련 [별표2]

21조의 건축물(주택 제외)과 설비의 석면해체제거

동법 제22조의 조치로써 동법 시행령 제29조 관련 [별표12] 건축구조물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비용(공공기관 제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자금

화학물질관리법

2(정의)의 따른 화학물질 취급시설

24(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25(취급시설의 개선명령 등) 26(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따른 시설
[환경부 고시]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3조에 따른 유독물질 [별표 1] 취급시설

4조에 따른 제한물질 [별표 3] 취급시설

5조에 따른 금지물질 [별표 5] 취급시설

동법 시행규칙의 [별표 1]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별표 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및 [별표 9]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 제조·사용시설 >
- 유독물 이송배관·접합부·밸브 등
- 바닥면 코팅(불침투성)
< 보관·저장시설 >
- 저장탱크, 방류벽 등
< 운송시설 >
- 탱크로리, 하역장소 방지턱 등
< 기타 안전장치 >
- 국소배기, 집진·배수·집수 설비
- 개인보호장구, 방제약품·자재
- 환기시설, ·습도계, 액위계 등

기타 동 법 시행에 따라 증설이 필요한 시설
- 방류벽 용량 증설(저장용량 110%)
- 고정·이동 저장소 누출감지장치
- 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치
[관련 환경부 고시]
- 국립화경과학원고시 제2019-7유독물질의 지정고시
- 환경부 제2018-139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별표2] [별표4]
- 환경부 제2017-107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지원분야별 융자신청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오염방지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비고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인 경우

재무제표(최근 2개년)

창업 2년이내 사업자 제외

국세 납세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지방세 납세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Quick menu에서 양식 제공(융자취급은행(영업점)과 융자 상담 후 은행직인 날인)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축, 설비시공, 시설공사 등 계약서

 

시설·장비·건축 세부도면

 

건축허가서(신축 증축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현장사진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또는
석면해체·제거등록증

-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 신규설치 시 설치 신고 민원 접수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신규 설치 시 적정 통보서”)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

 

유해화학물질 영업등록증
또는
허가증

-

 


참고 : 해당분야 필수 서류, 내용별 해당자에 한함





환경개선자금 신청기업 심사순위 선정평가 구비서류

평가기준

증빙서류

점수

          

55

성장성

총자산이익률(ROA) 증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2

매출액 증가(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1

총자산 증가(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1

신규 인력 채용(전년 평균 근로자수 대비 접수일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5

환경 이외 분야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상표권 제외) 보유

특허증 등

1

글로벌성장성

수출 실적 증가(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최근 2년 수출실적증명서

3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해당 지정서

1

수출수주 1억원 이상 계약체결(최근2년이내)하여 납품 시

수출계약서 등 증빙서류

2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 기업

환기원 관련 협약서

1

환경기술 국제공동현지 사업화 지원 기업

환기원 관련 협약서

1

환경사업 전문성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환기원 지정서

2

친환경 인증기업(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해당 인증서

2

우수재활용(GR) 인증 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해당 인증서

1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인증

해당 녹색 인증서

1

환경기술우수성

환경 분야의 해외 또는 국내 특허, 실용신안 보유(상표권 제외)

해당 증서

2

환경신기술 기술검증 또는 인증 기업

해당 검증서, 인증서

2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중 우수환경기술 50선 선정

해당 증서

2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추적평가결과 우수등급 이상 수여

해당 증서

1

지속 가능성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 기업(A~AAA)

환기원 자체 확인(제출없음)

3

사업 연계성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 참여하여 성공 판정

환기원 통보문

5

환경기술 이전, 거래에 따른 기술실시권 보유

해당 계약서 등 보유 증빙

3

정책 부합성

영세기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고 매출 10억원 미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해당 증서

3

환경부 통합환경허가관리제도 참여, 이용 기업

환경부 통합환경허가결정서

1

환경부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관련 환경부와의 협약서

5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

1

참고 : 신청업체의 융자금 지원순위를 결정하는 근거자료로 심사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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