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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특별 정책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용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시설자금

by Rich CEO 2020.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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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용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시설자금)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의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자동차 천연가스공급(충전)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도시가스충전사업허가’를 득한 중소기업에게 시설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자금이다.

2020년도 환경정책자금의 융자금리는 1분기 1.41%, 2분기 1.10%로서 초저금리다.



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환경정책자금 융자 사업의 개요

환경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자금 및 운전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환경산업체, 재제조제품 제조업체, 녹색매장 인증 사업자 등 이고

지원내용은 시설분야 30억원, 운전분야 5억원~1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환경정책자금의 지원목적

환경산업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하여 환경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함은 물론 국가환경보전과 국민환경보건에 기여하고자 함


환경정책자금의 지원분야 및 조건


단위사업

지원대상
기업 규모

지원분야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방법

환경산업
육성자금

환경산업
중소기업

시설분야

시설설치자금

30억원

3년거치
4년상환
(7년이내)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균등분할
상환

해외시설설치
설치자금

운전분야

성장기반자금

7억원

2년거치
3년상환
(5년이내)

해외진출자금

유통판매자금

3억원

환경
개선자금

중소기업(우선)
중견기업

시설분야

오염방지시설자금
(중소중견기업)

50억원
(분야합산)

3년거치
4년상환
(7년이내)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자금
(중소기업)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폐기물재활용
중소중견기업

시설분야

시설설치자금

50억원

3년거치
7년상환
(10년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운전분야

성장기반자금

10억원

2년거치
3년상환
(5년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

5억원

시장안정화자금

10억원
(최소 2억원)

천연가스공급
시설설치자금

중소기업(우선)
중견ㆍ대기업

시설자금
분야

30억원

5년거치
10년상환
(15년이내)


  • ● 고용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시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 : 추가 5억원(15억원)
    (전년도 평균 종업원수 대비 접수시점 종업원수 10% 이상 증가)
  • ● 수출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시 해외진출자금 신청한도 : 추가 5억원(15억원)
    (전전년도 수출수주액 대비 전년도 수출수주액 10% 이상 증가)
  • ※ 융자금재원 조달기준에 따라 실제 거치기간(2년 또는 3년)과 대출기간(5년 또는 7년)이 단축될 수 있다.
  • ※ 대출금리
    • 1적용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고시」의 대출금리
    •   2020년도 환경정책자금의 융자금리는 1분기 1.41%, 2분기 1.10%
    • 2인출시점별 고정금리 : 융자금 대출일 해당분기의 고시 금리로 대출기간 동안 고정 적용되며, 분할인출 시 각각 해당 금리 적용
    • 3분기별 변동금리 : 고시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
  • ※ 운전자금은 융자승인금액 범위 내에서는 세부 항목간 전용이 가능하다.
  • ※ 부가가치세, 부지(토지) 매입자금으로의 사용은 금지 된다.



■ 중소기업용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의 지원대상
‘도시가스충전사업허가’를 득한 자로서 자동차 천연가스공급(충전)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의 지원범위
∙ 융자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허가를 득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융자신청 접수일 현재 가스공급시설을 설치 중인 자
∙ 융자신청 접수일 현재 시설설치를 완료하였으나 도시가스충전사업 사업개시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자



분야

세부분야

사용용도

시설

시설설치자금

천연가스 공급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압축기, 저장용기, 충전기 설치공사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토목, 건축, 관 및 전기공사 포함) 공사비

* 환경부 고시 제2017-73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2조 제1



지원분야별 융자신청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시설설치자금

비고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임대차계약서

 

재무제표(최근 2개년)

창업 2년이내 사업자 제외

국세 납세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지방세 납세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Quick menu에서 양식 제공(융자취급은행(영업점)과 융자 상담 후 은행직인 날인)

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증

 

도시가스 충전사업 사업개시 신고서

공사완료후 융자신청자 필수

공사계약서(공사계약 내역서 첨부)

 

시설 세부견적서, 세부도면

 

시공업체 사업자 등록증

 

공사완료보고서

공사완료후 융자신청자 필수
[융자요강 별지 제3호 서식]

중소기업확인

중소기업확인

중소기업은 두가지 서류중 한가지 필수 등록

중소기업범위확인결과서


참고 해당분야 필수 서류내용별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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