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용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시설자금)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의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자동차 천연가스공급(충전)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도시가스충전사업허가’를 득한 중소기업에게 시설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자금이다.
2020년도 환경정책자금의 융자금리는 1분기 1.41%, 2분기 1.10%로서 초저금리다.
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환경정책자금 융자 사업의 개요
환경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자금 및 운전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환경산업체, 재제조제품 제조업체, 녹색매장 인증 사업자 등 이고
지원내용은 시설분야 30억원, 운전분야 5억원~1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환경정책자금의 지원목적
환경산업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하여 환경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함은 물론 국가환경보전과 국민환경보건에 기여하고자 함
환경정책자금의 지원분야 및 조건
단위사업 | 지원대상 | 지원분야 |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대출금리 | 상환방법 | |
환경산업 | 환경산업 | 시설분야 | 시설설치자금 | 30억원 | 3년거치 |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 거치기간 |
해외시설설치 | |||||||
운전분야 | 성장기반자금 | 7억원 | 2년거치 | ||||
해외진출자금 | |||||||
유통판매자금 | 3억원 | ||||||
환경 | 중소기업(우선) | 시설분야 | 오염방지시설자금 | 50억원 | 3년거치 |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자금 | |||||||
재활용산업 | 폐기물재활용 | 시설분야 | 시설설치자금 | 50억원 | 3년거치 | 분기별 | |
운전분야 | 성장기반자금 | 10억원 | 2년거치 | ||||
긴급경영안정자금 | 5억원 | ||||||
시장안정화자금 | 10억원 | ||||||
천연가스공급 | 중소기업(우선) | 시설자금 | 30억원 | 5년거치 |
- ● 고용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시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 : 추가 5억원(15억원)
(전년도 평균 종업원수 대비 접수시점 종업원수 10% 이상 증가) - ● 수출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시 해외진출자금 신청한도 : 추가 5억원(15억원)
(전전년도 수출수주액 대비 전년도 수출수주액 10% 이상 증가) - ※ 융자금재원 조달기준에 따라 실제 거치기간(2년 또는 3년)과 대출기간(5년 또는 7년)이 단축될 수 있다.
- ※ 대출금리
- 1적용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고시」의 대출금리
- 2020년도 환경정책자금의 융자금리는 1분기 1.41%, 2분기 1.10%
- 2인출시점별 고정금리 : 융자금 대출일 해당분기의 고시 금리로 대출기간 동안 고정 적용되며, 분할인출 시 각각 해당 금리 적용
- 3분기별 변동금리 : 고시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
- ※ 운전자금은 융자승인금액 범위 내에서는 세부 항목간 전용이 가능하다.
- ※ 부가가치세, 부지(토지) 매입자금으로의 사용은 금지 된다.
■ 중소기업용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 융자신청 접수일 현재 가스공급시설을 설치 중인 자
∙ 융자신청 접수일 현재 시설설치를 완료하였으나 도시가스충전사업 사업개시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자
분야 | 세부분야 | 사용용도 |
시설 | 시설설치자금 | 천연가스 공급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압축기, 저장용기, 충전기 설치공사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토목, 건축, 배관 및 전기공사 포함) 공사비 * 환경부 고시 제2017-73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제2조 제1호 |
지원분야별 융자신청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시설설치자금 | 비고 | |
사업자등록증 |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 |
법인등기부등본 |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 |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 |
임대차계약서 | △ |
| |
재무제표(최근 2개년) | ◉ | 창업 2년이내 사업자 제외 | |
국세 납세증명서 |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 |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 ◉ | ※ Quick menu에서 양식 제공(융자취급은행(영업점)과 융자 상담 후 은행직인 날인) | |
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증 | ◉ |
| |
도시가스 충전사업 사업개시 신고서 | △ | 공사완료후 융자신청자 필수 | |
공사계약서(공사계약 내역서 첨부) | ◉ |
| |
시설 세부견적서, 세부도면 | ◉ |
| |
시공업체 사업자 등록증 | ◉ |
| |
공사완료보고서 | △ | 공사완료후 융자신청자 필수 | |
중소기업확인 | 중소기업확인 | △ | 중소기업은 두가지 서류중 한가지 필수 등록 |
※중소기업범위확인결과서 | △ |
※참고 : ◉ 해당분야 필수 서류, △ 내용별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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