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2020년도 3분기)은 환경산업육성, 환경개선, 재활용산업육성, 천연가스공급 4가지분야로 지원합니다.
2020년도 3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은 환경산업육성자금(시설, 운전), 환경개선자금 시설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시설), 천연가스공급(시설) 자금은 마감되어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운전자금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정책자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대안이 될 만한 자금을 물색하는 쪽으로 방향전환해야 할 시기이다.
* 재활용융자 시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청수요 초과로 조기에 마감되었습니다.
* 재활용융자 성장기반자금 접수중(긴급경영안정자금과 융자금 사용용도 동일)
o 접수분야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시설 / 운전)
o 접수기간 : 2020년 6월 22일 09시 ~ 6월 24일 17시
o 접수규모 : 800억원 ※ 접수규모 초과시 조기마감 가능
* 재활용융자 시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청수요 초과로 조기에 마감되었습니다.
o 접수기간내에 접수완료(구비서류 등록까지 온라인제출완료)를 하셔야 정상접수한 것이며,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현황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2020년도 3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 제1항 제14호 및「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범위), 제6조(지원조건), 제7조(지원제외), 제8조(신청접수)에 따라 2020년 3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접수 개요
◦ (지원대상)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중소․중견 재활용기업 대상)
※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미접수
◦ (접수기간) 2020.6.22.(월)~6.24.(수)
※ 접수규모 초과 시 조기마감
◦ (접수규모) 약 800억원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loan.keiti.re.kr ※첨부1 참조)만 가능
◦ (구비서류)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서류, 재무제표 등
※ 구비서류 세부사항 첨부2 참조
◦ (사업기간) 융자승인 된 날로부터 6개월
2. 융자지원 및 조건
◦ (지원분야)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설분야 시설 및 운전분야
◦ (지원조건) 분야별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 지원
구분 | 세부분야 | 예산규모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업체당 지원한도액 |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 시설설치자금 | 300억원 | 분기별 변동금리 (2분기 기준 1.10%) |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 50억원 |
성장기반자금 | 450억원 |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 10억원 | ||
긴급경영안정자금 | 50억원 | 5억원 |
※ 대출금리: 분기별 환경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라 변동
◦ (지원제외) 토지매입비와 부가가치세 및 임대․매각 목적의 시설
◦ (지원방식) 담보대출방식
※ 융자지원 심사 승인 후 융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 필요
◦ (우대조건) 지원한도액 추가(최대 5억) 신청 가능
- 고용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기업: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 최대 15억원
※ 전년도 평균 종업원 수 대비 접수 시점 종업원 수 10% 이상 증가
3. 융자신청 및 승인심사 주요사항
<융자지원 심사 절차 및 일정> | ||||
① 금융기관 사전 상담 *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 | ⇨ | ② 신청 접수 완료 | ⇨ | ③ 서류적합성검토 |
접수 전 | ’20.06.24 | ’20.0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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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경관계법위반 및 타기관 중복지원 확인 | ⇨ | ⑤ 심사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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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 | ’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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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자금 신청․접수
- (금융기관 사전 상담 필수)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과 사전 상담한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 심사 사전확인서 필수 제출
- (서류제출 기간) 융자 신청․접수 기간 내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불승인)
※ 융자신청서 작성 시 ①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서비스 조회 및 ②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시 제출서류 최대 6종(운전자금 3종)으로 간소화 가능
[참조] - (재활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업력 2년 이상,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이면서 전년도 매출액 25억 원 이하 영세 재활용기업 운전자금 신청의 경우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이 유리 |
◦ 환경정책자금 지원 승인 심사
- (심사기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 과다 신청 등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심사기간 연장 가능
- (서류심사) 신청자격, 사업계획 및 신청자금 소요내역 적정성 등 심사
- (환경관계법규위반)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여부 검토
- (중복지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승인(추천) 내역 검토
※ 신청 기업이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업으로 자금 지원을 받은 내역이 있더라도 운전 분야는 신청이 가능 하며, 시설 분야는 타 기관과 중복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다만, 예산규모가 동 사업 신청한도를 초과 할 수 없음.
◦ 우선지원 순위 평가
- (심사절차)
환경정책자금 우선 승인․지원 절차
환경정책자금 우선 승인․지원 절차
- (우대대상) 우대대상은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0’ 순위
[우대대상 기업] 1. 영세기업(업력 2년 이상, 근로자 10인 미만 및 매출 10억 미만) 2.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3. 환경부와 대기오염, 미세먼지 배출저감 자발적협약 체결 기업으로서 대기시설 개선 자금 신청 기업(환경개선자금만 해당) 4.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성공 판정 기업 5. 환경분야 기술이전(실시권 취득 등) 사업화 추진 기업 6. 환경 R&D 성공과제 기술 사업화 추진 기업 7.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11조제2항의 연계승인 기업 8. 국가현안 및 정부정책 상 우선지원이 시급하다고 환기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 (은행심사순위) 정책우대와 평가순위 적용, 융자금 한도 내 순위에 따라 ‘우선 융자승인’하고 후순위기업은 ‘예비승인’*
* 예비승인: 우선 승인․지원 기업 은행심사 결과 및 승인 포기 등에 따라 약 30일 기간(최초인출기간) 동안 융자승인 대기
※ 우선지원 순위 평가 기준 및 점수 : 첨부4 참조
4. 지원제외 대상 기업
◦ 최근 2년 재무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매출, 자본금 등 매우 우량하여 정책지원 시급성이 낮은 “한계기업” 해당 사업자 *첨부3 참조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승인(추천) 받은 사업자
※ 신청 기업이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업으로 자금 지원을 받은 내역이 있더라도 운전 분야는 신청이 가능 하며, 시설 분야는 타 기관과 중복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다만, 예산규모가 동 사업 신청한도를 초과 할 수 없음.
◦ 전년도와 당해 연도에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환경관계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등 법률다툼이 진행 중으로 미확정 상태인 경우를 포함한다.
◦ 과거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받은 사업자로서 최근 승인년도가 1개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제외)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지원연도별 재신청 가능 여부
지원연도 구분 | 2020년도시설자금 | 2020년도 운전자금 | |
성장기반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
2020년도 이전 미지원기업* | ○ | ○ | ○ |
2019년도 시설자금 지원기업 | × | × | ○ |
2019년도 운전자금 지원기업 | × | × | ○ |
2019년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기업 | × | × | ○ |
* 2020년 이전 미지원기업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중복지원이 가능함. 단, 운전자금은 성장기반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1개 자금만 선택 하여 지원이 가능함.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최근 5년간(당해 사업연도 포함) 정부지원이력 조회 결과, 정부 융자금 지원 총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18조에 따라 융자승인이 취소된 후 융자승인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승인 취소된 융자원리금 회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자
◦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허위사실, 위․변조”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여 융자승인이 취소된 후 제20조에 따른 융자원리금 회수완료일로부터 5개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 세금을 체납중이거나, 휴․폐업중인 사업자.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임직원 및 회사의 횡령, 사기 등 민․형사 사건과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 과거 융자지원받았던 자로서 신고 및 보고의무 미준수 기업
※ 다만, 2020년도 신설 규정으로서, 이전 지원 건에 대하여 소급적용 제외
1.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14조제3항의 조치(승인포기 신청) 없이 방치하여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취소(최초인출기간 도과) 사업자로, 당해 최초인출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14조제3항의 조치(일부 승인포기 신청) 없이 방치하여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일부 승인취소(사업기간 도과) 사업자로, 융자지원 연도로부터 3개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22조제1항제3호의 ‘성과보고’의무에 불응·거부하거나 내용이 허위·부실한 사업자. 다만, 지원제외 기간은 보고의무 연도 후 지원연도 1개년으로 하며,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지원기업은 본조 5호의 기간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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