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특별 정책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용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운전자금,시설자금

by Rich CEO 2020. 6. 5.
반응형

환경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용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운전자금,시설자금)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으로 폐기물재활용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자금이다.

2020년도 환경정책자금의 융자금리는 1분기 1.41%, 2분기 1.10%로서 초저금리다.



환경산업 정책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환경산업 정책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환경산업 정책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환경정책자금 융자 사업의 개요

환경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자금 및 운전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환경산업체, 재제조제품 제조업체, 녹색매장 인증 사업자 등 이고

지원내용은 시설분야 30억원, 운전분야 5억원~1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환경정책자금의 지원목적

환경산업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하여 환경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함은 물론 국가환경보전과 국민환경보건에 기여하고자 함


환경정책자금의 지원분야 및 조건


단위사업

지원대상
기업 규모

지원분야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방법

환경산업
육성자금

환경산업
중소기업

시설분야

시설설치자금

30억원

3년거치
4년상환
(7년이내)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균등분할
상환

해외시설설치
설치자금

운전분야

성장기반자금

7억원

2년거치
3년상환
(5년이내)

해외진출자금

유통판매자금

3억원

환경
개선자금

중소기업(우선)
중견기업

시설분야

오염방지시설자금
(중소중견기업)

50억원
(분야합산)

3년거치
4년상환
(7년이내)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자금
(중소기업)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폐기물재활용
중소중견기업

시설분야

시설설치자금

50억원

3년거치
7년상환
(10년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운전분야

성장기반자금

10억원

2년거치
3년상환
(5년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

5억원

시장안정화자금

10억원
(최소 2억원)

천연가스공급
시설설치자금

중소기업(우선)
중견ㆍ대기업

시설자금
분야

30억원

5년거치
10년상환
(15년이내)


  • ● 고용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시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 : 추가 5억원(15억원)
    (전년도 평균 종업원수 대비 접수시점 종업원수 10% 이상 증가)
  • ● 수출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시 해외진출자금 신청한도 : 추가 5억원(15억원)
    (전전년도 수출수주액 대비 전년도 수출수주액 10% 이상 증가)
  • ※ 융자금재원 조달기준에 따라 실제 거치기간(2년 또는 3년)과 대출기간(5년 또는 7년)이 단축될 수 있다.
  • ※ 대출금리
    • 1적용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고시」의 대출금리
    •   2020년도 환경정책자금의 융자금리는 1분기 1.41%, 2분기 1.10%
    • 2인출시점별 고정금리 : 융자금 대출일 해당분기의 고시 금리로 대출기간 동안 고정 적용되며, 분할인출 시 각각 해당 금리 적용
    • 3분기별 변동금리 : 고시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
  • ※ 운전자금은 융자승인금액 범위 내에서는 세부 항목간 전용이 가능하다.
  • ※ 부가가치세, 부지(토지) 매입자금으로의 사용은 금지 된다.



■ 중소기업용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 환경산업 육성자금의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중소, 중견 폐기물 재활용업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 융자지원 제외 대상
▷ 동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한 재활용제품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조하는 업종
▷ 폐기물 처분 사업자 : 폐기물 소각, 매립 사업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32조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 긴급경영안정자금 : 업력 2년 이상의 중소 폐기물재활용업체 중 종사자수 10인 이하 이고 전년도 매출액 25억원 이하인 업체

분야

세부분야

사용용도

시설

시설설치자금

재활용을 위한 장비ㆍ장치ㆍ설비 등의 제작.구입. 설치비 및 건축비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또는 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ㆍ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제작ㆍ구입ㆍ설치비

에너지 및 폐열회수와 관련된 재활용 시설의 제작ㆍ구입ㆍ설치비

자동차폐차업자의 경우에는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26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의 제작ㆍ설치 및 건축비

개발완료된 기술의 사업화, 제품화를 위한 장비, 장치, 설비 등의 제작, 구입, 설치 비용

운전

성장기반자금

원료 구입비, 인건비, 전기요금, 폐기물 처리비용 (배출자의 종말처리비에 한함), 시설·장치·장비수리비, 장비임차료

수집운반차량 또는 지게차 등 차량운반구(승용차 제외)의 유류비, 제품 물류운송비, 보일러 등 생산설비 운전을 위한 연료비

긴급경영안전자금

원료 구입비, 인건비, 전기요금, 폐기물 처리비용 (배출자의 종말처리비에 한함), 시설·장치·장비수리비, 장비임차료

수집운반차량 또는 지게차 등 차량운반구(승용차 제외)의 유류비, 제품 물류운송비, 보일러 등 생산설비 운전을 위한 연료

시장안정화자금

폐기물 매입 수거 비용(수거 매입에 수반되는 경비 포함)

폐기물 적치 또는 보관 등 비축 창고 임차보증금 및 비축 보관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사업연도말까지의 월세, 비축창고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포함)



지원분야별 융자신청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시설설치자금

성장기반
자금

경영안정
자금

시장안정화
자금

비고

창업
(신규)

이전

확장

창업
(신규)

창업
2년이후

창업
(신규)

창업
2년이후

창업
(신규)

창업
2년이후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인 경우

재무제표(최근 2개년)

-

-

-

-

창업 2년이내 사업자 제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근로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 납세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지방세 납세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Quick menu에서 양식 제공(융자취급은행(영업점)과 융자 상담 후 은행직인 날인)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

적정
통보서

적정
통보서

적정
통보서

적정
통보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설치
완료후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증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설치
완료후

 

지방자치단체 대행계약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

-

-

-

-

 

건축, 설비시공, 시설공사 등 계약서

-

-

-

-

-

-

 

시설·장비·건축 세부도면

-

-

-

-

-

-

 

건축허가서(신축 증축의 경우)

-

-

-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현장사진

-

-

-

-

-

-

 

※참고 : ○ 해당분야 필수 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첨부



환경산업 육성자금 신청기업 심사순위 선정평가 구비서류


평가기준

증빙서류

점수

          

55

성장성

총자산이익률(ROA) 증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2

매출액 증가(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1

총자산 증가(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1

신규 인력 채용(전년 평균 근로자수 대비 접수일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5

환경 이외 분야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상표권 제외) 보유

특허증 등

1

글로벌성장성

수출 실적 증가(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최근 2년 수출실적증명서

3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해당 지정서

1

수출수주 1억원 이상 계약체결(최근2년이내)하여 납품 시

수출계약서 등 증빙서류

2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 기업

환기원 관련 협약서

1

환경기술 국제공동현지 사업화 지원 기업

환기원 관련 협약서

1

환경사업 전문성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환기원 지정서

2

친환경 인증기업(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해당 인증서

2

우수재활용(GR) 인증 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해당 인증서

1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인증

해당 녹색 인증서

1

환경기술우수성

환경 분야의 해외 또는 국내 특허, 실용신안 보유(상표권 제외)

해당 증서

2

환경신기술 기술검증 또는 인증 기업

해당 검증서, 인증서

2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중 우수환경기술 50선 선정

해당 증서

2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추적평가결과 우수등급 이상 수여

해당 증서

1

지속 가능성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 기업(A~AAA)

환기원 자체 확인(제출없음)

3

사업 연계성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 참여하여 성공 판정

환기원 통보문

5

환경기술 이전, 거래에 따른 기술실시권 보유

해당 계약서 등 보유 증빙

3

정책 부합성

영세기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고 매출 10억원 미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해당 증서

3

환경부 통합환경허가관리제도 참여, 이용 기업

환경부 통합환경허가결정서

1

환경부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관련 환경부와의 협약서

5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

1


참고 신청업체의 융자금 지원순위를 결정하는 근거자료로 심사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담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센터중소기업 정책자금 상담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센터



중소기업용 정책자금, 너무 많아서 헛갈리지 않으셨나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 신청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자금 문의 는 0507-1332-0434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정책자금설명서TV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정책자금설명서TV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