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용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운전자금,시설자금)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으로 폐기물재활용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자금이다.
2020년도 환경정책자금의 융자금리는 1분기 1.41%, 2분기 1.10%로서 초저금리다.
환경산업 정책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환경산업 정책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환경정책자금 융자 사업의 개요
환경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자금 및 운전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환경산업체, 재제조제품 제조업체, 녹색매장 인증 사업자 등 이고
지원내용은 시설분야 30억원, 운전분야 5억원~1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환경정책자금의 지원목적
환경산업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하여 환경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함은 물론 국가환경보전과 국민환경보건에 기여하고자 함
환경정책자금의 지원분야 및 조건
단위사업 | 지원대상 | 지원분야 |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대출금리 | 상환방법 | |
환경산업 | 환경산업 | 시설분야 | 시설설치자금 | 30억원 | 3년거치 |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 거치기간 |
해외시설설치 | |||||||
운전분야 | 성장기반자금 | 7억원 | 2년거치 | ||||
해외진출자금 | |||||||
유통판매자금 | 3억원 | ||||||
환경 | 중소기업(우선) | 시설분야 | 오염방지시설자금 | 50억원 | 3년거치 |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자금 | |||||||
재활용산업 | 폐기물재활용 | 시설분야 | 시설설치자금 | 50억원 | 3년거치 | 분기별 | |
운전분야 | 성장기반자금 | 10억원 | 2년거치 | ||||
긴급경영안정자금 | 5억원 | ||||||
시장안정화자금 | 10억원 | ||||||
천연가스공급 | 중소기업(우선) | 시설자금 | 30억원 | 5년거치 |
- ● 고용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시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 : 추가 5억원(15억원)
(전년도 평균 종업원수 대비 접수시점 종업원수 10% 이상 증가) - ● 수출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시 해외진출자금 신청한도 : 추가 5억원(15억원)
(전전년도 수출수주액 대비 전년도 수출수주액 10% 이상 증가) - ※ 융자금재원 조달기준에 따라 실제 거치기간(2년 또는 3년)과 대출기간(5년 또는 7년)이 단축될 수 있다.
- ※ 대출금리
- 1적용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고시」의 대출금리
- 2020년도 환경정책자금의 융자금리는 1분기 1.41%, 2분기 1.10%
- 2인출시점별 고정금리 : 융자금 대출일 해당분기의 고시 금리로 대출기간 동안 고정 적용되며, 분할인출 시 각각 해당 금리 적용
- 3분기별 변동금리 : 고시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
- ※ 운전자금은 융자승인금액 범위 내에서는 세부 항목간 전용이 가능하다.
- ※ 부가가치세, 부지(토지) 매입자금으로의 사용은 금지 된다.
■ 중소기업용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 환경산업 육성자금의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중소, 중견 폐기물 재활용업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 융자지원 제외 대상
▷ 동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한 재활용제품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조하는 업종
▷ 폐기물 처분 사업자 : 폐기물 소각, 매립 사업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32조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 긴급경영안정자금 : 업력 2년 이상의 중소 폐기물재활용업체 중 종사자수 10인 이하 이고 전년도 매출액 25억원 이하인 업체
분야 | 세부분야 | 사용용도 |
시설 | 시설설치자금 | 재활용을 위한 장비ㆍ장치ㆍ설비 등의 제작.구입. 설치비 및 건축비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또는 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ㆍ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제작ㆍ구입ㆍ설치비 에너지 및 폐열회수와 관련된 재활용 시설의 제작ㆍ구입ㆍ설치비 |
자동차폐차업자의 경우에는「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의 제작ㆍ설치 및 건축비 | ||
개발완료된 기술의 사업화, 제품화를 위한 장비, 장치, 설비 등의 제작, 구입, 설치 비용 | ||
운전 | 성장기반자금 | 원료 구입비, 인건비, 전기요금, 폐기물 처리비용 (배출자의 종말처리비에 한함), 시설·장치·장비수리비, 장비임차료 수집운반차량 또는 지게차 등 차량운반구(승용차 제외)의 유류비, 제품 물류운송비, 보일러 등 생산설비 운전을 위한 연료비 |
긴급경영안전자금 | 원료 구입비, 인건비, 전기요금, 폐기물 처리비용 (배출자의 종말처리비에 한함), 시설·장치·장비수리비, 장비임차료 수집운반차량 또는 지게차 등 차량운반구(승용차 제외)의 유류비, 제품 물류운송비, 보일러 등 생산설비 운전을 위한 연료비 | |
시장안정화자금 | 폐기물 매입 수거 비용(수거 매입에 수반되는 경비 포함) 폐기물 적치 또는 보관 등 비축 창고 임차보증금 및 비축 보관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사업연도말까지의 월세, 비축창고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포함) |
지원분야별 융자신청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시설설치자금 | 성장기반 | 경영안정 | 시장안정화 | 비고 | |||||
창업 | 이전 | 확장 | 창업 | 창업 | 창업 | 창업 | 창업 | 창업 | ||
사업자등록증 | ◉ | ◉ | ◉ | ◉ | ◉ | ◉ | ◉ | ◉ |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
법인등기부등본 | △ | △ | △ | △ | △ | △ | △ | △ |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 ◉ | ◉ | ◉ | ◉ | ◉ | ◉ | ◉ | ◉ |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
임대차계약서 | △ | △ | △ | △ | △ | △ | △ | △ | △ | 사업장 임대차인 경우 |
재무제표(최근 2개년) | - | ◉ | ◉ | - | ◉ | - | ◉ | - | ◉ | 창업 2년이내 사업자 제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 △ | △ | △ | △ | ◉ | ◉ | ◉ | ◉ |
|
국세 납세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 ◉ | ◉ | ◉ | ◉ | ◉ | ◉ | ◉ | ◉ | ◉ | ※ Quick menu에서 양식 제공(융자취급은행(영업점)과 융자 상담 후 은행직인 날인) |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 | 적정 | ◉ | ◉ | 적정 | ◉ | 적정 | ◉ | 적정 |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 설치 | △ | △ | △ | △ | △ | △ | △ |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증 | 설치 | △ | △ |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대행계약서 | △ | △ | △ | △ | △ | △ | △ | △ | △ |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 | ◉ | ◉ | - | - | - | - | - | - |
|
건축, 설비시공, 시설공사 등 계약서 | ◉ | ◉ | ◉ | - | - | - | - | - | - |
|
시설·장비·건축 세부도면 | ◉ | ◉ | ◉ | - | - | - | - | - | - |
|
건축허가서(신축 증축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
현장사진 | ◉ | ◉ | ◉ | - | - | - | - | - | - |
|
※참고 : ○ 해당분야 필수 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첨부
환경산업 육성자금 신청기업 심사순위 선정평가 구비서류
평가기준 | 증빙서류 | 점수 | |
합 계 | 55 | ||
성장성 | 총자산이익률(ROA) 증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 2 |
매출액 증가(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1 | ||
총자산 증가(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1 | ||
신규 인력 채용(전년 평균 근로자수 대비 접수일 기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5 | |
환경 이외 분야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상표권 제외) 보유 | 특허증 등 | 1 | |
글로벌성장성 | 수출 실적 증가(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최근 2년 수출실적증명서 | 3 |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 해당 지정서 | 1 | |
수출수주 1억원 이상 계약체결(최근2년이내)하여 납품 시 | 수출계약서 등 증빙서류 | 2 | |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 기업 | 환기원 관련 협약서 | 1 | |
환경기술 국제공동현지 사업화 지원 기업 | 환기원 관련 협약서 | 1 | |
환경사업 전문성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 환기원 지정서 | 2 |
친환경 인증기업(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 해당 인증서 | 2 | |
우수재활용(GR) 인증 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 해당 인증서 | 1 | |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인증 | 해당 녹색 인증서 | 1 | |
환경기술우수성 | 환경 분야의 해외 또는 국내 특허, 실용신안 보유(상표권 제외) | 해당 증서 | 2 |
환경신기술 기술검증 또는 인증 기업 | 해당 검증서, 인증서 | 2 | |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중 우수환경기술 50선 선정 | 해당 증서 | 2 | |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추적평가결과 우수등급 이상 수여 | 해당 증서 | 1 | |
지속 가능성 |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 기업(A~AAA) | 환기원 자체 확인(제출없음) | 3 |
사업 연계성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 참여하여 성공 판정 | 환기원 통보문 | 5 |
환경기술 이전, 거래에 따른 기술실시권 보유 | 해당 계약서 등 보유 증빙 | 3 | |
정책 부합성 | 영세기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고 매출 10억원 미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3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 해당 증서 | 3 | |
환경부 통합환경허가관리제도 참여, 이용 기업 | 환경부 통합환경허가결정서 | 1 | |
환경부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 관련 환경부와의 협약서 | 5 | |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 | 1 |
※참고 : 신청업체의 융자금 지원순위를 결정하는 근거자료로 심사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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