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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특별 정책자금

환경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용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운전자금,시설자금)

by Rich CEO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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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용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운전자금,시설자금)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은 환경산업 육성자금으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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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자금 융자 사업의 개요

환경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자금 및 운전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환경산업체, 재제조제품 제조업체, 녹색매장 인증 사업자 등 이고

지원내용은 시설분야 30억원, 운전분야 5억원~1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환경정책자금의 지원목적

환경산업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하여 환경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함은 물론 국가환경보전과 국민환경보건에 기여하고자 함


환경정책자금의 지원분야 및 조건


단위사업

지원대상
기업 규모

지원분야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방법

환경산업
육성자금

환경산업
중소기업

시설분야

시설설치자금

30억원

3년거치
4년상환
(7년이내)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균등분할
상환

해외시설설치
설치자금

운전분야

성장기반자금

7억원

2년거치
3년상환
(5년이내)

해외진출자금

유통판매자금

3억원

환경
개선자금

중소기업(우선)
중견기업

시설분야

오염방지시설자금
(중소, 중견기업)

50억원
(분야합산)

3년거치
4년상환
(7년이내)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자금
(중소기업)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폐기물재활용
중소, 중견기업

시설분야

시설설치자금

50억원

3년거치
7년상환
(10년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운전분야

성장기반자금

10억원

2년거치
3년상환
(5년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

5억원

시장안정화자금

10억원
(최소 2억원)

천연가스공급
시설설치자금

중소기업(우선)
중견ㆍ대기업

시설자금
분야

30억원

5년거치
10년상환
(15년이내)


  • ● 고용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시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 : 추가 5억원(15억원)
    (전년도 평균 종업원수 대비 접수시점 종업원수 10% 이상 증가)
  • ● 수출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시 해외진출자금 신청한도 : 추가 5억원(15억원)
    (전전년도 수출수주액 대비 전년도 수출수주액 10% 이상 증가)
  • ※ 융자금재원 조달기준에 따라 실제 거치기간(2년 또는 3년)과 대출기간(5년 또는 7년)이 단축될 수 있다.
  • ※ 대출금리
    • 1적용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고시」의 대출금리
    • 2인출시점별 고정금리 : 융자금 대출일 해당분기의 고시 금리로 대출기간 동안 고정 적용되며, 분할인출 시 각각 해당 금리 적용
    • 3분기별 변동금리 : 고시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
  • ※ 운전자금은 융자승인금액 범위 내에서는 세부 항목간 전용이 가능하다.
  • ※ 부가가치세, 부지(토지) 매입자금으로의 사용은 금지 된다.




■ 중소기업용 환경산업 육성자금


환경산업 육성자금의 지원대상
∙ 중소환경산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환경시설 제작업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 환경부 ‘환경산업통계조사’ 대상 기준인 「환경산업 특수분류표(통계청·환경부)」 상 업종과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단,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자 제외)
∙ 폐기물 처분 사업자 : 폐기물 소각장 사업자, 매립장 사업자
 재제조 제품 제조업체 : ‘시설설치자금’ 만 지원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제조산업체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재제조 대상제품 제조업체
 ‘녹색매장’ 인증 사업자 : ‘유통판매자금’ 만 지원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녹색매장’ 인증 사업자

세부분야

사용용도

시설

시설설치자금

환경산업체의 장비·장치 설비 등의 제작·구입 설치비 및 건축비

환경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제작·구입설치비

환경법령에 따른 측정분석기관 및 측정대행업자의 측정분석 장비 구입비

(재제조산업체) 폐기단계의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분해·세척·검사·보수·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제작하는 시설, 장치, 장비 구입비

해외시설설치자금

환경산업체의 해외 현지공장 등 사업장의 장비·장치 설비 등의 제작·구입 설치비 및 건축비

운전

성장기반자금

인건비, ·재료비, 전기요금, 연료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
- 융자금 용도 불인정 사항 : 승용차량 유류비, 각종 식대 및 행사비용, 무선통신비(휴대폰), 사무실 인테리어비 및 사무비품 비용, 기타 지원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해외진출자금

해외납품, 수출품 제작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전기요금, 연료비, 항공·선박 운임 등

현지법인 및 현지영업소(판매장) 운영, 해외인검증 비용, 해외박람회·전시회 참여 비용 등 해외진출 시 소요되는 운전자금성 비용
* 항공운임 인정 범위 : 해외 박람회·전시회 홍보관(부스 등) 운영, 현지 영업소
· 사업소 설치 추진 및 운영의 경우 또는 해외 수출·수주 체결에 따른 항공 운임
- 자금 용도 불인정 : 현지인 단기고용(6개월 미만) 인건비, 식대 및 단순 행사비용, 현지 사무비품 비용, 기타 지원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유통판매지원자금

직영매장 임차보증금, 실내·외 장식비, 매장 매입비 등 직영매장 운영성 비용

판로개척, 수주확대를 위한 판촉활동 비용 : 광고홍보비, 국내 박람회·전시회 참가비, 온라인마켓 및 통신판매 운영비 등
- 자금 용도 불인정 : 승용차량 유류비(교통비), 각종 식대 및 행사비용, ·무선통신비, 사무비품 비용, 기타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녹색매장의 경우, 매장 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실내·외 장식비, 판매용 친환경제품 매입비 등 매장 운영성 비용


지원분야별 융자신청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시설분야

운전분야

비고

시설설치자금

해외시설
설치자금

성장기반

해외진출

유통판매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인 경우

재무제표(최근 2개년)

창업 2년이내 사업자 제외

국세 납세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지방세 납세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Quick menu에서 양식 제공(융자취급은행(영업점)과 융자 상담 후 은행직인 날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근로득원천징수영수증

-

-

-

-

고용실적 10%이상 증가 시 증액가능(최대10)

수출실적 증명원

-

-

-

수출실적 10%이상 증가 시 증액가능(최대10)

환경산업체 입증자료

환경산업체 입증자료

환경산업특수분류표 내에 신청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내역 관련 인증서, 등록증, 특허 등

정도관리검증서 또는 승인서

-

-

-

측정분석기관 필수 제출

측정대행업등록증

-

-

-

환경측정대행기관 필수 제출

녹색매장인증서

-

-

-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

-

 

건축, 설비시공, 시설공사 등 계약서

-

-

-

 

시설·장비·건축 세부도면

-

-

-

 

건축허가서(신축 증축의 경우)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 생략 가능

현장사진

-

-

-

 


※참고 : ○ 해당분야 필수 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첨부



환경산업 육성자금 신청기업 심사순위 선정평가 구비서류


평가기준

증빙서류

점수

          

55

성장성

총자산이익률(ROA) 증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2

매출액 증가(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1

총자산 증가(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1

신규 인력 채용(전년 평균 근로자수 대비 접수일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5

환경 이외 분야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상표권 제외) 보유

특허증 등

1

글로벌성장성

수출 실적 증가(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최근 2년 수출실적증명서

3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해당 지정서

1

수출수주 1억원 이상 계약체결(최근2년이내)하여 납품 시

수출계약서 등 증빙서류

2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 기업

환기원 관련 협약서

1

환경기술 국제공동현지 사업화 지원 기업

환기원 관련 협약서

1

환경사업 전문성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환기원 지정서

2

친환경 인증기업(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해당 인증서

2

우수재활용(GR) 인증 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해당 인증서

1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인증

해당 녹색 인증서

1

환경기술우수성

환경 분야의 해외 또는 국내 특허, 실용신안 보유(상표권 제외)

해당 증서

2

환경신기술 기술검증 또는 인증 기업

해당 검증서, 인증서

2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중 우수환경기술 50선 선정

해당 증서

2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추적평가결과 우수등급 이상 수여

해당 증서

1

지속 가능성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 기업(A~AAA)

환기원 자체 확인(제출없음)

3

사업 연계성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 참여하여 성공 판정

환기원 통보문

5

환경기술 이전, 거래에 따른 기술실시권 보유

해당 계약서 등 보유 증빙

3

정책 부합성

영세기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고 매출 10억원 미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해당 증서

3

환경부 통합환경허가관리제도 참여, 이용 기업

환경부 통합환경허가결정서

1

환경부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관련 환경부와의 협약서

5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

1

참고 : 신청업체의 융자금 지원순위를 결정하는 근거자료로 심사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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