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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특화자금 2020년 8월분 접수 마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소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소공인특화자금 _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특화자금의 신청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입니다.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합니다.
주요업종은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입니다.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 합니다. 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 합니다. (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소공인특화자금의 융자범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합니다.
◦ 운전자금은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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