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2020년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공동장비 구입비용 중 70% 최대 3억5천만원까지 정부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20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2020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3차)
- 고성장형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 -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20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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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공포’13.8.6, 시행’14.8.7)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조합원 전원의 회원가입이 필요 합니다.
②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이 해지(지원금 환수) 될 수 있습니다.
③ 선정조합은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기관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상품에 반드시 가입 후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권 미제출 시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며, 증권가입 시 SGI서울보증에서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예치금은 해당회사의 자체 방침으로 공단 방침과는 무관 합니다.)
④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금은 사업추진기간, 실제수행내용 등에 따라
⑤ 정부지원금은 협동조합과 조합 내 조합원과의 내부거래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내부거래 : 협동조합에서 소속 조합원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 구입 등
⑥ 同 사업 선정 시, 선정조합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협약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협동조합 현황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미 준수시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지원금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제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www.semas.or.kr [소상공인마당] http://www.sbiz.or.kr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http://coop.sbiz.or.kr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역량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 ’20년 8월 ~ 11월*
< ’20년 공동사업 3차 추가지원 일정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 5단계 |
선정평가 (서류▶현장평가▶ 선정심의) | 운영교육 (지침 및 e나라도움) | 지원협약 | 사업수행 (장비구입 및 운전) | 사업비정산, 완료점검 | ||||
9.1~9.29 | 10.5~10.16 | 10.19~10.30 | 11.1~11.13 | 11.16~11.30 |
□ 지원규모 : 공동장비 10억원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접수기간 : 8.21(금) 9:00~ 8.31(월) 18:00
□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2)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고성장형 조합 기준을 충족하면서 일반형 및 선도형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곳
구 분 | 지원요건 | |
고성장형 신청자격 |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① `13년~`19년 공동사업 旣지원 조합 ② 전년도 매출 10억원 이상 일반형 및 선도형 조합 ③ 최근 3년 이내* 매출, 고용 중 하나 이상의 증가율이 20%이상인 조합
* ’18 대비 ’19년, 또는 ’17년 대비 ’19년 실적 | |
| 일반형 |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
선도형 | ① 조합원 20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 참여제한
- ’20년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1, 2차 선정 및 협약 조합
* 1, 2차 선정조합, 협약조합, 선정 후 포기 및 협약취소 조합 참여제한
- 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3)을 영위하고 있는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 프랜차이즈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 대기업 확인 : http://www.kreport.co.kr/ -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 http://sminfo.smba.go.kr (로그인 필요) |
◦ 우대사항 : 아래의 사회적 배려계층 및 정책적 고려대상은 현장평가 시 가점 우대
- 청년 :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 참여한 조합
- 여성·장애인 : 여성 또는 장애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조합
- 백년가게 : ‘백년가게’ 지정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 제로페이 : ‘제로페이’ 가맹 조합 또는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 협업아카데미 : 인큐베이팅, 교육, 컨설팅 중 1개 이상 참여한 조합
□ 지원내용 : 공정자동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장비 구입비용에 한하여 지원
지원분야 | 세부내용 | |
공동장비 (3차 지원분야) | - 품목당 1천만원 이상이며,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로 사업수행기간(11.13일)내 설치 및 운전 가능한 장비
* 수입장비의 경우,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장비에 한함 * ‘외주제작’, ‘수입예정 장비’, ‘중고장비’, ‘금형’, ‘S/W', ’차량‘ 신청불가 (“[참고2] 공동장비 지원 가이드라인”(9p) 지원제한 내용 참조) |
□ 지원한도 : 조합 유형별 한도 및 지원분야 차등
구 분 | 지원내용(지원한도, 정부보조비율) |
일반형 | 1억원 (정부보조 70% 이내) |
선도형 | 5억원 (정부보조 70% 이내) |
1) 지원금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등)은 조합(연합회) 부담
2) 연간 1회 지원 (예) 1,2차 모집공고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경우 3차 모집공고 신청불가. 단, 1,2차에서 탈락통보 된 경우, 3차 신청가능
3) 공동사업 졸업제 : 일반형 3회 + 선도형 3회 지원 후, 공동사업 지원 종료(’20년부터 지원 횟수 기산). 단, 고성장(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고용, 조합원수 증가율이 20%이상 증가) 조합의 경우 졸업유예 및 계속지원
(예) ’20,’21,’22년 공동사업 일반형으로 선정·지원받은 업체가 ‘23년 공동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 20인으로 확대하여 선도형 요건에 부합하면 선도형으로 지원가능.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20%증가 등 고성장조합으로 성장한 경우 공동사업 계속 지원가능
자세한 정보는 "정책자금 지원센터"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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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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