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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확인 기준

by Rich CEO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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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확인 기준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소상공인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자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이며 일부 자영업자 등 입니다. 각 대상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자신의 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소기업(小企業)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으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이 아닌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의 숫자는 2018년 기준 약 323만개입니다. 전체 사업체 수 381만개의 84.9%이며, 종사자수 기준으로 662만명 37.4%입니다.

 

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 확인 기준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붙임 2-1]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자금신청 시점 기준에 따라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하여 연평균매출액 관련 서류 징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8(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붙임 2-1 참조]

 

<연평균매출액 관련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구 분 내 용
(자금신청시점기준)
2019.4.1부터
2018년 이전
창업 기업
2018.12.31까지 창업한 기업은 최근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2019, 2020
창업 기업
2019, 2020년 창업한 기업은 대출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
확인서류 간이과세자 연평균매출액 미확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법인면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5조제4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연평균매출액 산정 방법)

구 분 내 용
산정기준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
업력 12개월 이상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업력 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

* 산정기준 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을 우선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7(평균매출액등의 산정)

 

-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

* “확인필요기간에 대출신청 접수된 경우, 세무서에서 당기 증빙자료 발급 가능 여부에 따라 제출

 

일반과세자(법인/개인)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창업일 자금신청 접수시점(’20)
1 2 312
’17 ’18 확인필요 ’19
’18년 상반기 ’18년 하반기, ’19년 상반기* 확인필요 ’19
’18년 하반기 ’18년 하반기, ’19년 상반기* 확인필요 ’19
’19~ ’20 대출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

 

연평균매출액 산정방법 예시

   예시1) 창업 : ’17. 3. 2. / 대출신청 : ’19. 1. 2

          ’17. 7. 1 ∼ 12. 31, ’18. 1. 1 ∼ 6. 30 매출액 관련 서류 징구 후 연매출액 계산

   예시2) 창업 : ’17. 8. 2 / 대출신청 : ’19. 1. 2

          ’17. 8. 2 ∼ 12. 31, ’18. 1. 1 ∼ 6. 30 매출액 관련 서류 징구 후 연매출액 계산

        · ⇒ 1년 매출액 환산 계산 방법 : (매출액/해당일수) X 365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표준재무제표증명)>

 

 

 

구분 자금신청 접수시점(’20)
법인기업 13 4 512
개인사업자 15 6 712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16 7 812


적합한 회계기간 ‘18 확인필요 ‘19

 

 

면세사업자(법인/개인)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구분 자금신청 접수시점(’20)
법인면세사업자 13 4 512
개인면세사업자 1 2 312


적합한 회계기간 ‘18 확인필요 ‘19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4, 7)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

구 분 내 용
산정기준 직전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1~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근로자 )에서 직장가입자(상시근로자 )로 전환된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창업일 : 2017112, 제출기간 : 20181~ 12
직원수가 창업일 당시 0, 2018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5~12)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산정기준 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을 우선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7. 11. 20 ’19. 2. 10 (직전 사업연도) ’18.1’18.12
예시2 ’18. 2. 5 (최근 12개월) ’18.2’19.1

 

-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통해 월별 상시근로자수 확인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지역가입 사실 확인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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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2조제3)
-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소상공인의 범위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4및 제7(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 "36개월"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 각 목 외의 부분에서 "2""1"로 본다.


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중소기업청장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7조 제2(평균매출액등의 산정)>


7(평균매출액등의 산정)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시행 2018.3.2.]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15, 2018.3.2, 일부개정]


1(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영 제3조의3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4(중소기업 확인방법)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27조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중 영 제8조에 따른 중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5(확인신청) 4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함)는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명 1
3.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
4.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 1
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법인기업에 한함)
6.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법인기업에 한함)
7.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해당기업에 한함)


1항제1호의 확인 신청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기업이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이 온라인 전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확인업무 담당자는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6(확인서 발급 및 변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제2항의 구분 기준을 충족한 신청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따른다.

http://www.law.go.kr/행정규칙/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2018-15,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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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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