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 (2020년 9월)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설비도입 소요되는 시설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월평균 10인 미만의 소공인이며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융자를 직접대출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접수
2020년 9월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안내
신청기간 : 2020-09-21 ~ 2020-09-23
가점우대제도
소공인 특화자금은 다음과 같은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게 가점을 주여하고 있습니다.
메인비즈제도 / 벤처기업 확인제도 / 이노비즈제도 / ISO 인증 / HACCP 인증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대상 기업 : 제조업을 영위하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ㆍ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20년 3분기 기준 연 2.03%
-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연 0.2% 금리우대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ㅇ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ㅇ 접수기간
- 2020년 9월 21일(월) 9시 ~ 2020년 9월 23일(수)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소공인 특화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구분 | 접수방식 |
운전자금 신청 |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 9.21(월)~9.23(수) |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시설자금 신청 |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사전예약 가능기간 : 9.17(목)~9.22(화) |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biz.or.kr/) 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 또는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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