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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기업 제출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이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와 준비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체 가능한 서류와 기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에는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있으므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따라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은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 대출신청 서류(대출신청인 및 보증인(실제경영자 포함) 이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
분류 | 서류명 및 검토사항 | 개수 | |||
대출신청 관련서류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 자가진단 * 정책자금 홈페이지 신청 시 온라인 확인 |
온라인제출 | |||
- 대출신청서 | 각1부 | ||||
<개인기업, 법인>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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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공동)대표자,법인(공동,각자)대표이사,보증인,실제경영자> ·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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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
대표자 실명확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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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택1부 | |||
- 사업자등록증명 (1개월 이내 발급) |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 +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1부 | ||||
상시근로자수 확인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택1 (1개월 이내, 소상공인확인서상 유효기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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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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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증빙 | <개인기업(공동)대표자,법인,법인(공동,각자)대표이사,보증인,실제경영자> |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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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납세증명서 | - 지방세납세증명서 | ||||
주소확인 |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1부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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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확인 |
<개인기업(공동)대표자,법인,법인(공동,각자)대표이사,보증인, 실제경영자> - 금융거래확인서
|
1부 (7영업일 이내)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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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각1부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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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각자)대표이사, 약정인, 실제경영자> -거주주택(주민등록 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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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대표자, 법인> - 주된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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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
- 거주주택(주민등록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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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증빙 | <개인 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 사업자>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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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1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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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서류 - 개인 면세사업자>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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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서류 - 개인 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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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법인 과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택1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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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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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상시근로자 수 서류제출 예시
1)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2)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현재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12개월)
3)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
4)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추가서류 (해당되는 업체에 한해 제출)
대분류 | 세분류 | 서류명 | 개수 (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
|
추가 | 법인대출 | - 법인 인감증명서
|
각1부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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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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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사본
|
1부 | |||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 1부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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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연대보증 |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1부 (1개월 이내) |
||
- 법인 인감증명서 | ||||
- 법인 주주명부 사본
|
각1부 | |||
- 법인 이사회입보결의서 | ||||
시설자금 대출 |
<공통> - [작성] 시설투자계획서
|
1부 | ||
<기계시설(중고기계 포함)> - 견적서(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등(카탈로그, 기계사양서 등) |
해당서류 각1부 | |||
- 자체제작인 경우 : 제작비내역서, 설계도면 사본 등 | ||||
추가 (한도우대 및 가점부여 해당업체) |
고용증가 증빙 |
- 최근 1개월 이내(대출신청 전월말)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 (1개월 이내) | |
수출실적 증빙 |
- (직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 택1 (1개월 이내) |
||
- (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발행은행, KTNET) | ||||
노란우산공제가입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내역확인서(증명서) * 노란우산공제(www.8899.or.kr)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발급가능 |
1부 |
◦ 현장평가시 제출서류 (제출시 가점 적용)
대분류 | 세분류 | 서류명 |
공통(현장평가) | ①사업성증빙 | - 지식재산권 |
- 수상(인증)실적 | ||
- 자격증 등 | ||
②기타증빙 |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확인서 - ISO, HACCP 인증 등 |
|
-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등 |
※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 [서비스안내] - [온라인자료제출]에서 세무회계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가능서류>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명 |
매출증빙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 |
상시근로자확인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세금납부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소확인, 배우자확인 | 주민등록표등·초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수출실적증빙 | 수출실적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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