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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기업 제출서류

by Rich CEO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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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기업 제출서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기업 제출서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기업 제출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이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와 준비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체 가능한 서류와 기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에는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있으므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따라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은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대출신청 서류(대출신청인 및 보증인(실제경영자 포함) 이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 

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개수
대출신청
관련서류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 자가진단
* 정책자금 홈페이지 신청 시 온라인 확인
온라인제출
- 대출신청서 1
  <개인기업, 법인>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개인기업(공동)대표자,법인(공동,각자)대표이사,보증인,실제경영자>


·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대표자
실명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여권은 여타 실명확인증표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1
사업자등록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사업자등록증명 (1개월 이내 발급)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
+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1. 홈텍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인필) 확인서류
2.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1




상시근로자수 확인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
(1개월 이내,


소상공인확인서상 유효기간 이내)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


1. 상시근로자 수 확인은 건강보험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2.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상시근로자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세금납부 증빙 <개인기업(공동)대표자,법인,법인(공동,각자)대표이사,보증인,실제경영자> 1
(증명서상 유효기간 내)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주소확인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 주민등록번호 및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
2. 채무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1
(1개월 이내)
금융거래
확인
<개인기업(공동)대표자,법인,법인(공동,각자)대표이사,보증인, 실제경영자>


- 금융거래확인서
1. 현재 대출거래(시설대여 등 리스포함) 중인 모든 금융기관 및 당좌(가계당좌) 거래 은행의 확인서(금융기관별 별도양식 사용가능)
, 대부업체 금융거래확인서는 생략 할 수 있다.
2. 은행발급 및 온라인 출력분 인정
, 금융기관이 원거리지역인 경우 또는 23금융권 금융거래확인서는 FAX 발급서류 인정
3. 대출신청, 대출약정시 2회 징구(심사기간 중 연체 등 확인)
, 대출약정시에는 채무자만 재징구
4. 담보현황 표시
1
(7영업일 이내)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확인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장은 임차 및 자가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2. “제출(발급)만 인정
3.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4.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5.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무허가(가건물 등)인 경우 제출 생략
1
(1개월 이내)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각자)대표이사, 약정인, 실제경영자>


-거주주택(주민등록 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25. 상동
<개인기업대표자, 법인>


- 주된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
2.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임대인 동의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징구
3.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1


- 거주주택(주민등록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거주주택의 임차인이 채무자 또는 보증인인 경우 제출
2.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매출증빙 <개인 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 사업자>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제출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1
(1개월 이내)
  <대체서류 - 개인 면세사업자>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대체서류 - 개인 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 · 법인 과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2. 과세표준증명은 과세기간을 분기별로 구분하여 발급
1
(1개월 이내)
  <법인 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 직인날인, 본인 서명

 

공통서류 

※ 상시근로자 수 서류제출 예시

1)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2)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현재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12개월)

3)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

4)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추가서류 (해당되는 업체에 한해 제출)

대분류 세분류 서류명 개수
(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추가 법인대출 - 법인 인감증명서
공동대표이사는 각자의 법인인감증명서 전부 징구
1
(1개월 이내)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출(발급)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3.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사본


1.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2. 채무자 이외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3.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주주출자자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변동사항 없음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제출
1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1
(1개월 이내)
법인
연대보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출(발급)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3.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1
(1개월 이내)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주주명부 사본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1
- 법인 이사회입보결의서
시설자금
대출
<공통>


- [작성] 시설투자계획서
신청기업 자체양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시설투자계획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
<기계시설(중고기계 포함)>


- 견적서(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등(카탈로그, 기계사양서 등)
해당서류 각1
- 자체제작인 경우 : 제작비내역서, 설계도면 사본 등
추가
(한도우대
및 가점부여
해당업체)
고용증가
증빙
- 최근 1개월 이내(대출신청 전월말)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개월 이내)
수출실적
증빙
- (직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1
(1개월 이내)
- (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발행은행, KTNET)
노란우산공제가입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내역확인서(증명서)
* 노란우산공제(www.8899.or.kr)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발급가능
1

 

현장평가시 제출서류 (제출시 가점 적용)

대분류 세분류 서류명
공통(현장평가) ①사업성증빙 - 지식재산권
- 수상(인증)실적
- 자격증 등
②기타증빙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확인서
- ISO, HACCP 인증 등
-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등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 [서비스안내] - [온라인자료제출]에서 세무회계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가능서류>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증빙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
상시근로자확인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세금납부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소확인, 배우자확인 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수출실적증빙 수출실적증명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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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설명서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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