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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 (2020년 9월)

by Rich CEO 2020.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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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 (20209)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설비도입 소요되는 시설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월평균 10인 미만의 소공인이며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융자를 직접대출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접수소상공인 정책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접수


 

20209월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안내

 

신청기간 : 2020-09-21 ~ 2020-09-23

 

가점우대제도

소공인 특화자금은 다음과 같은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게 가점을 주여하고 있습니다.

메인비즈제도 / 벤처기업 확인제도 / 이노비즈제도 / ISO 인증 / HACCP 인증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대상 기업 : 제조업을 영위하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범위

- 운전자금

ㆍ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금리(변동금리) : '203분기 기준 2.03%

-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0.2% 금리우대

 

대출한도 : 기업 당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접수기간

- 2020921() 9~ 2020923() 18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소공인 특화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구분

접수방식

운전자금 신청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 9.21()~9.23()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시설자금 신청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사전예약 가능기간 : 9.17()~9.22()
방문상담기간 : 9.21()~9.23()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biz.or.kr/) 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 또는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cafe.naver.com/sb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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