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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2020년

by Rich CEO 202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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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2020년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공동장비 구입비용 중 70% 최대 3억5천만원까지 정부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20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2020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3)

 

고성장형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 -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20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유의사항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공포’13.8.6, 시행’14.8.7)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조합원 전원의 회원가입이 필요 합니다.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이 해지(지원금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선정조합은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기관의 이행(지급)보증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 후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권 미제출 시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며, 증권가입 시 SGI서울보증에서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예치금은 해당회사의 자체 방침으로 공단 방침과는 무관 합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금은 사업추진기간, 실제수행내용 등에 따라
승인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협동조합과 조합 내 조합원과의 내부거래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내부거래 : 협동조합에서 소속 조합원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 구입 등

 

사업 선정 시, 선정조합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협약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협동조합 현황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미 준수시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지원금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제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www.semas.or.kr

[소상공인마당] http://www.sbiz.or.kr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http://coop.sbiz.or.kr




 

사업개요

 

사업목적 : 역량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 ’208~ 11*

 

< ’20년 공동사업 3차 추가지원 일정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선정평가

(서류현장평가 선정심의)

운영교육

(지침 및 e나라도움)

지원협약

사업수행

(장비구입 및 운전)

사업비정산,

완료점검

9.1~9.29

10.5~10.16

10.19~10.30

11.1~11.13

11.16~11.30

 

지원규모 : 공동장비 10억원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접수기간 : 8.21() 9:00~ 8.31() 18:00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2)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 고성장형 조합 기준 충족하면서 일반형 및 선도형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곳

구 분

지원요건

고성장형

신청자격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13~`19년 공동사업 지원 조합

전년도 매출 10억원 이상 일반형 및 선도형 조합

최근 3년 이내* 매출, 고용 하나 이상의 증가율이 20%이상인 조합

 

* ’18 대비 ’19, 또는 ’17년 대비 ’19년 실적

 

일반형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선도형

조합원 20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업무)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참여제한

- ’20년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1, 2차 선정 및 협약 조합

 * 1, 2차 선정조합, 협약조합, 선정 후 포기 및 협약취소 조합 참여제한

- 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폐업중인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3)을 영위하고 있는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 프랜차이즈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 대기업 확인 : http://www.kreport.co.kr/

-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 http://sminfo.smba.go.kr (로그인 필요)

 

우대사항 : 아래의 사회적 배려계층 및 정책적 고려대상은 현장평가 시 가점 우대

- 청년 : 39세 이하의 청년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 참여한 조합

- 여성·장애인 : 여성 또는 장애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조합

- 백년가게 : 백년가게지정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 제로페이 : ‘제로페이가맹 조합 또는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 협업아카데미 : 인큐베이팅, 교육, 컨설팅 중 1개 이상 참여한 조합


지원내용 : 공정자동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장비 구입비용에 한하여 지원

지원분야

세부내용

공동장비

(3차 지원분야)

- 품목당 1천만원 이상이며,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로 사업수행기간(11.13)설치 및 운전 가능한 장비

 

* 수입장비의 경우,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장비에 한함

* 외주제작’, ‘수입예정 장비’, ‘중고장비’, ‘금형’, ‘S/W', ’차량신청불가

(“[참고2] 공동장비 지원 가이드라인”(9p) 지원제한 내용 참조)

 

지원한도 : 조합 유형별 한도 및 지원분야 차등

구 분

지원내용(지원한도, 정부보조비율)

일반형

1억원 (정부보조 70% 이내)

선도형

5억원 (정부보조 70% 이내)

1) 지원금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등)은 조합(연합회) 부담

2) 연간 1회 지원 () 1,2차 모집공고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경우 3차 모집공고 신청불가. , 1,2차에서 탈락통보 된 경우, 3차 신청가능

3) 공동사업 졸업제 : 일반형 3+ 선도형 3회 지원 후, 공동사업 지원 종료(’20년부터 지원 횟수 기산). , 고성장(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고용, 조합원수 증가율이 20%이상 증가) 조합의 경우 졸업유예 및 계속지원

() ’20,’21,’22년 공동사업 일반형으로 선정·지원받은 업체가 ‘23년 공동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 20인으로 확대하여 선도형 요건에 부합하면 선도형으로 지원가능.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20%증가 등 고성장조합으로 성장한 경우 공동사업 계속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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