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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by Rich CEO 202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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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소상공인의 창업 생존율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심사하고 신용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목적)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성장유망형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및 창업 생존율 제고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융자절차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신용대출)

 

< 직접대출 융자절차 >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심사전담센터)

대출평가·심사

공단(심사전담센터)

대출실행

공단(지역센터/공단본부)

소상공인 방문 접수 및

적격여부 판단

사업성평가 및 대출한도 사정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금 지급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신청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교육수료

-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교육수료생(점포경영체험 이수완료)중 창업자

사관학교 교육수료 인정기준

- (인정기간) 교육수료일(점포체험교육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신청자격 인정

* , 사관학교 9기 수료생(124)‘201130일까지 신청 가능

- (인정대상) 공동대표의 경우, 소상공인 사관학교 교육을 수료한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며 법인은 대표자가 사관학교 교육 수료생인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가능

- (교육수료생 확인방법)

홈페이지(http://newbizmng.sbiz.or.kr) 접속

인트라넷 ID 로그인

교육수료 (점포체험 종료일) 확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지원대상 사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이후 대출신청 가능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 · 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사업장을 확보(임차 또는 매매 등)한 경우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지원대상 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신청가능 자격

  - 개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자를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주채무자로 운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실제경영자)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 “실제경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 또는 간부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2. 직위(사장전무상무 등), 명칭출자지분율 등에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지원대상 융자조건


  ◦ (대출한도) 기업 당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중소기업 정책자금 담보조건) 공단 자체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직접대출)

 (융자방법)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과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융자가부 결정 및 한도 결정 후, 직접대출

   * 사관학교 교육결과와 무관하게 졸업 후 실제 창업한 업체에 대해 평가되며 대표자의 신용도 및 사업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신청서류 접수 시기) 상시접수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신청·접수) 사업장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기타)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에 따른 차별 금지) 대출신청 및 접수, 평가, 사후관리 등 대출업무 전반에 있어서 특정 성()에게만 특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는 등 성()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 행동강령 등 준수) 공단 임직원은 대출신청 및 접수, 평가, 사후관리 등 대출업무 수행에 있어서 법령과 임직원행동강령 및 관련 공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지원대상 대출제한대상

 채무자(법인 포함),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법인)

     실제경영자가 다음 제1호 내지 제8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신청 제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제한대상

      1. 세금체납/      2. 신용정보등록/      3. 연체/      4.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5.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공단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자 포함)

      6. 법인 실제경영자 부적정/      7. ·폐업/      8. 6개월 이내 재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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