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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코로나19

코로나추경,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정책

by Rich CEO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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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추경,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정책



코로나추경, 코로나19 관련 긴급 추경 규모가 11.7조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이번 코로나추경은 경기하강국면에서 국내외 파급력이 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으로 어려운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결정이다.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경제에 대한 정책의 적시적 효과를 위하여 하루빨리 국회가 결의하여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였으면 좋겠다.


코로나추경 소상공인지원코로나추경 소상공인지원




코로나추경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영세 개인사업자 세부담 완화'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코로나추경,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정책


큰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려운 시기에 절망하지 않도록 정책으로 고통분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인거 같다.


(3) 기타 지원 대책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ㅇ 민간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

* 임차인 요건 : ➀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➁도박ㆍ사행행위업, 유흥ㆍ향락업 등 제외

-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년 한시)

-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 소재한 전통시장에 노후전선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 지원(20개 시장)

ㅇ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중앙정부 :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1% 인하(2천만원 限)

▸ 국가 위탁개발 재산 : 임대료 50% 감면(2천만원 限)

▸ 지자체 :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최저1% 인하

ㅇ 공공기관(103개* 기관 참여)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임차인에 임대료 인하

* 철도역 구내매장(코레일), 공공주택 단지내 상가(LH), 공항내 편의매점(인천공항, 한국공항), 고속도로 휴게소(도공) 항만(부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등 임대시설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지원규모

▸ 6개월간 임대료 20∼35% 인하(임차인과 협의)

▸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6개월간 납부 유예신규 공급


 영세 개인사업자 세부담 완화

ㅇ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1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 제외)

** 간이과세 방식 :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5~30%) × 10%]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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