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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코로나19

코로나19 극복 외식업체육성자금(담보대출) 예산 추가편성 1백억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by Rich CEO 2020.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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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외식업체육성자금(담보대출) 대출자 조기모집


코로나19 대응 외식업체육성자금(담보대출) 대출자 조기모집 공고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은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외식산업이다. 특히 많은 소상공인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보다 1백억원이 많은 175억원의 예산으로 다른 해보다 앞당겨서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외식업체육성자금은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외식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주관하고 집행하는 국내 외식업체 지원사업이다.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100억원 추가편성하였고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내산식재료 구매 의무도 25% 낮게 조정하였다.



사업개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외식업체육성자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외식분야 대응방책으로 외식업체 육성자금 대출 및 애로상담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다.

융자지원 대상기업은 국내 외식업체 (독립음식점 법인ㆍ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ㆍ가맹사업자, 단체급식사업자 등) 이고 지원한도는 업체당 운영자금 5억원, 시설자금 1억원 이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외식업체(독립음식점 운영 법인ㆍ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ㆍ가맹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등)


지원조건 및 내용


 예산규모175억원(코로나 19 대응 100억원 추가편성)


 배정한도: 업체당 운영자금 5억원시설자금 1억원


 대출기간운영자금 1년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출금리고정금리ㆍ변동금리 중 사업자가 선택하는 방식 적용

    [고정금리] 운영자금 연 2.5%~3.0%, 시설자금 연 2.0%~3.0%

    [변동금리] 농협은행 정책자금 금리 (6개월 변동)

     * 코로나19 대응 운영자금 고정금리 0.5%인하


 사업의무: 대출액의 100% 이상 국산 식재료 구매 등

     * 코로나19 대응 전년 대비 25% 사업의무 경감(종전 125%)


 대출기한: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해야 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외식분야 애로상담센터 운영

- 지원내용

ㆍ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애로상담 접수

ㆍ 2020년도 외식산업 관련 정부 지원사업 안내 등



#외식업체육성자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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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문의 는 0507-1332-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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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육성자금

 사업명외식업체육성자금
개요◦ 외식업체의 국산 식재료 구매 또는 식당 자금
지원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식업체
①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② 가맹음식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사업자
③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 신청제외 : 지역농협,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단체급식사업자 중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만 공급하는 업체, 별도의 장소에 특정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급식용 식사를 조리하여 공급하는 업체, 주점업, 숙박업 등 타업종과 외식업을 겸하는 업체(단, 전통주점은 신청 가능)
지원조건◦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용도 : (운영) 국산 식재료 구매 (시설) 음식점 개설 및 개보수 관련 비용
◦ 대출금리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시설자금 연 2.0%) /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3.0%
(업력 5년미만, 경영자연령 만 40세미만인 청년외식업체에 1% 금리우대)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대출시점에서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완료될 때까지 변경 불가
◦ 대출비율 : 총사업액의 80% 이내
◦ 대출한도 : (운영) 5억, (시설) 1억
◦ 대출기간 : (운영) 1년, (시설)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사업의무 : (운영)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매
(시설) 시설 기성금액이 대출액의 125% 이상
◦ 배정기준
(운영) 직전년도 국내산 식재료 구매액이 큰 업체순으로 배정
(시설) 운영자금 배정 후 잔여예산으로 배정하되, 자부담액이 큰 업체 순으로 배정
※ 예산의 일정비율 초과배정 후 대출실행기한내에서 선착순 집행
사업절차자금지원 절차도
◦ 제출서류
① (양식) 대출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증빙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증명서 유효기간 내 /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포함)
④ 영업등록증 사본
⑤ 공사·설비 계약서 또는 견적서 (시설자금 신청시)
⑥ 최근 결산일 재무제표 (시설자금 신청시)
⑦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계약서 사본 (입주(예정)기업인 경우)
⑧ 주류판매허가증 사본 (전통주만 가능)
⑨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대표)
⑩ 국산 식재료 농산물 구매실적 확인서 및 증빙서류(2019 회계연도 내 구매)
⑪ 국산 식재료 공급 확인서 (식재료 공급업체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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