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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코로나19

코로나추경, 코로나19 관련 인력운용 지원 정책

by Rich CEO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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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추경, 코로나19 관련 인력운용 지원 정책



코로나추경, 코로나19 관련 긴급 추경 규모가 11.7조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이번 코로나추경은 경기하강국면에서 국내외 파급력이 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으로 어려운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결정이다.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경제에 대한 정책의 적시적 효과를 위하여 하루빨리 국회가 결의하여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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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추경 #인력운용지원


코로나추경으로 중소기업의 인력운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감원없이. 휴업 ․ 휴직시 인건비 일부 지원(고용유지지원금) 과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간접노무비 지원및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지원,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진자 또는 격리자 발생으로 근로자 휴가시 지원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황용을 지원한다.


코로나추경, 코로나19 관련 인력운용 지원 정책



(2) 인력 운용 지원

[고용센터]

□ 감원없이 휴업 ․ 휴직시 인건비 일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ㅇ 코로나19에 의한 매출액 감소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감액시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ㅇ 정부는 유급휴업ㆍ휴직시 기업에게, 무급휴업ㆍ휴직시 근로자에게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급여의 70%)을 지급하면, 정부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3/4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의 1일 상한이 66천원이므로 휴업수당이 월 198만원(=6만6천원×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만큼만 정부가 지원하고, 그 외 금액은 기업이 부담 

ㅇ 신청 및 문의 :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workplus.go.kr 접속 후 확인)

구분

대상

경우

지원명

지원내용

코로나19

의해

경제적

어려움

발생시

(고용부)

기업

유급

휴업ㆍ

휴직시

고용유지

지원금

(휴업급여 등)

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3/4

그 외 기업 2/3

한도

 6.6만원

( 198만원)

근로자

무급

휴업ㆍ

휴직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한도

1 6.6만원

요건

① 무급휴직 90일 이상

실시

② 무급휴직 전 1

이내 유급휴업 3개월

이상 실시


[사례1] A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이 월 300만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시 
⇒ 휴업수당이 210만원1) 발생하며 그 중 정부가 157.5만원2) 지원해 기업은 52.5만원 부담    
1) 휴업수당 210만원 = 월임금의 70% (300만원 × 70%)    
2) 정부 지원액 157.5만원 : 휴업수당 총액(210만원)의 3/4인 157.5만원을 30일로 분할 하면 1일 2,500원이므로 1일 지원 상한액(6만6천원)을 초과하지 않아 3/4 전액인 157.5만원 지원

[사례2] B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X)이 월 500만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시 
⇒ 휴업수당이 350만원1) 발생하며 그 중 정부가 198만원2) 지원해 기업은 152만원 부담    
1) 휴업수당 350만원 = 월임금의 70% (500만원 × 70%)    
2) 정부 지원액 198만원 : 휴업수당 총액(350만원)의 2/3인 233만원을 30일로 분할 하면 1일 7만8천원으로 1일 지원 상한액(6만6천원)을 초과하여 지원 상한액 월 198만원(=6만6천원x30일)만 지원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간접노무비 지원

ㅇ 개요 : 시차출퇴근․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실시 기업에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 유연근무제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ㅇ 지원요건 : 유연근무제 활용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마련하고 출퇴근 관리*한 기업

 * 출퇴근관리 : 전자․기계적 방식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메신저 허용)

ㅇ 지원내용 : 근로자의 주당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기준

1주당 지급액

연간 총액

 3회 이상

 1~2

 3회 이상

 1~2

지원금액

10만원

5만원

520만원

260만원


ㅇ 신청 및 문의 :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workplus.go.kr 접속 후 확인)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지원

ㅇ 개요 : 기존 법상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장려 차원에서 일부 지원

ㅇ 지원요건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ㅇ 지원내용 : 근로자에게 1인당 일 5만원(근로자당 최대 5일, 한부모 10일)을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지원

ㅇ 신청 및 문의 : 가까운 고용센터(workplus.go.kr 접속 후 확인)

[근로복지공단]

□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ㅇ 지원대상 : 저소득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ㅇ 지원요건 : (이전) 월평균소득 3인 가구 ‘20년 기준 259만원 이하(중위소득의 2/3)
              → (개선) 월평균소득 3인 가구 ‘20년 기준 388만원 이하(중위소득)

ㅇ 신청 및 문의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대표1588-0075)

[국민연금공단]

□ 확진자 또는 격리자 발생으로 근로자 휴가시 지원

ㅇ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로 근로자 유급휴가시 해당근로자의 임금을 1일13만원 한도에서 기업에 지원

ㅇ 신청 및 문의 :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대표 1335)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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