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추경은 경기하강국면에서 국내외 파급력이 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으로 어려운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결정이다.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경제에 대한 정책의 적시적 효과를 위하여 하루빨리 국회가 결의하여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였으면 좋겠다.
코로나추경 인력운용지원
#코로나추경 #인력운용지원
코로나추경으로 중소기업의 인력운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감원없이. 휴업 ․ 휴직시 인건비 일부 지원(고용유지지원금) 과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간접노무비 지원및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지원,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진자 또는 격리자 발생으로 근로자 휴가시 지원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황용을 지원한다.
코로나추경, 코로나19 관련 인력운용 지원 정책
(2) 인력 운용 지원
[고용센터]
□ 감원없이 휴업 ․ 휴직시 인건비 일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ㅇ 코로나19에 의한 매출액 감소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감액시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ㅇ 정부는 유급휴업ㆍ휴직시 기업에게, 무급휴업ㆍ휴직시 근로자에게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급여의 70%)을 지급하면, 정부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3/4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의 1일 상한이 66천원이므로 휴업수당이 월 198만원(=6만6천원×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만큼만 정부가 지원하고, 그 외 금액은 기업이 부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