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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자금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한마디로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다.
수출을 시작하려는 수출초보기업과 수출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수출제품의 생산비용 중심으로 1년만기 상환 단기융자금으로 운용하였으나
2019년부터 장기융자상품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어 가장 먼저 소진되는 자금 중 하나다.
신청대상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으로 구분
-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미만)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스타트업 : 해외진출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 참여한 업력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중소기업
- 온라인 수출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 참여기업
- 브랜드K 인증기업 : 정부가 혁신기술 기반의 “소비재 우수 제품” 제조기업으로 인증한 대한민국 중소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수출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10만불 미만의 수출이 있는 기업
- 수출 유망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이상)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융자범위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토지, 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
융자조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스타트업은 한도거래(만기 3년) 방식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스타트업의 대출한도는 5천만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수출기업 글로벌화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단, 브랜드K 인증기업의 대출한도는 연간 3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융자상담처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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