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추경, 코로나19 관련 정부 금융지원정책
코로나추경, 코로나19 관련 긴급 추경 규모가 11.7조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이번 코로나추경은 경기하강국면에서 국내외 파급력이 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으로 어려운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결정이다.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경제에 대한 정책의 적시적 효과를 위하여 하루빨리 국회 결의를 통과하여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코로나추경 중소기업지원
코로나추경은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①중소기업의 금융지원과 ②인력운용지원, 그리고 ③소상공인 지원 으로 요약된다.
코로나추경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은 금융지원정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를 통해 지원한다.
코로나추경, 코로나19 관련 정부 금융지원정책
(1) 금융 지원 정책
지원금액 |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 ⟶ 6,250억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병ㆍ의원, 보건용 마스크 제조기업 포함)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융자조건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20.1분기 2.15%) |
만기연장 | ㅇ 최소 상환요건(원금 25% 이상) 미적용 ㅇ 가산금리 감면(0.5%p) |
상환유예 | ㅇ 최소 상환요건(원금 10% 이상) 미적용 ㅇ 유예기간 연장(6개월 → 9개월) |
전용 온라인창구 접속 및 상담 신청(www.kosmes.or.kr) | → | 지역본ㆍ지부 방문 및 상담진행 | → | 앰뷸런스맨 활용 실태조사 | → | 지원결정 및 약정 | → | 자금대출 |
(중진공 지역본ㆍ지부) 만기연장/상환유예 상담 | → | 지원요건 확인 | → | 재약정 | → | 만기연장/상환유예 실시 |
지원금액 | 1,050억원 |
지원대상 | 아래 “대상기업 세부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 ◦ 「관광진흥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관광유람 선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유원시설업, 국제회의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 「공연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의 공연장 운영업 등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최근 1년 이내 對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 |
보증조건 |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 (보증비율) 95% 부분보증 / (보증료율) 1.0% 고정보증료 (심사기준 완화) 연체대출금 사실 요건 완화 |
지원대상 | 신규 공급과 동일 |
만기연장 |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 * 다만, 대중국 수출⋅입 실적보유 기업은 영업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연장 |
보증신청 및 상담 (www.kibo.or.kr 또는 기보 영업점) | → | 기술사업계획서 등 관련자료 제출 | → |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 | → | 심사ㆍ승인 후 보증서 발급 |
만기연장 상담 (기술보증기금) | → | 지원요건 확인 | → | 재약정 | → | 만기연장 적용 |
지원금액 | 경영애로자금 200억원 ⟶ 1조 4,200억원 |
지원대상 | ① 음식,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ㆍ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② 제품, 문화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③ 기타 피해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
융자조건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한도) 기업당 7천만 원 이내 (대출금리) 1.5% 고정금리 적용 |
지원대상 | 신규 공급과 동일 |
만기연장 | 피해규모에 따라 만기연장 기간 차등 적용 |
정책자금 신청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확인서 발급 | → | 확인서 및 구비서류 제출, 보증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 | → | 보증서 및 (금융기관) 구비서류 제출 | → | 자금대출 |
만기연장 상담 (소상공인지원센터) | → | 지원요건 확인 | → | 협약서 재약정 | → | 만기연장 적용 |
지원금액 | 1,000억원 ⟶ 1조원 |
지원대상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①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코로나19 관련 정부ㆍ지자체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 음식ㆍ숙박ㆍ도소매업, 운송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②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 |
융자조건 |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70백만원 이내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0.8% 이내 (보증기간) 5년 이내 |
지원대상 | 신규 공급과 동일(2020.2.13.∼6.30. 기간에 만기가 도래한 업체 대상) |
만기연장 | 대출원금 상환없이 1년간 만기연장 |
보증신청 및 상담 (지역신용보증재단) | → | 보증심사 관련자료 제출 | → | 현장실사* 및 보증심사 | → | 승인 후 보증서 발급 |
만기연장 상담 (지역신용보증재단) | → | 지원요건 확인 | → | 재약정 | → | 만기연장 적용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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