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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코로나19

코로나추경,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정책

by Rich CEO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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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추경, 코로나19 관련 정부 금융지원정책



코로나추경, 코로나19 관련 긴급 추경 규모가 11.7조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이번 코로나추경은 경기하강국면에서 국내외 파급력이 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으로 어려운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결정이다.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경제에 대한 정책의 적시적 효과를 위하여 하루빨리 국회 결의를 통과하여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코로나추경 중소기업지원코로나추경 중소기업지원



코로나추경은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①중소기업의 금융지원과 ②인력운용지원, 그리고 ③소상공인 지원 으로 요약된다.


코로나추경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은 금융지원정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를 통해 지원한다.



코로나추경, 코로나19 관련 정부 금융지원정책



(1) 금융 지원 정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긴급경영안정자금

ㅇ 신규 공급

지원금액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  6,250억원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병ㆍ의원보건용 마스크 제조기업 포함)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융자조건

(대출기간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한도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20.1분기 2.15%)


ㅇ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만기연장

ㅇ 최소 상환요건(원금 25% 이상미적용

ㅇ 가산금리 감면(0.5%p)

상환유예

ㅇ 최소 상환요건(원금 10% 이상미적용

ㅇ 유예기간 연장(6개월 → 9개월)

* 이자는 매달 정상 상환하며,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의 경우 대출취급은행과 협의하여 추진

□ 신청 절차 

ㅇ 신규 공급

전용 온라인창구

접속 및 상담 신청(www.kosmes.or.kr)

지역본ㆍ지부 방문

및 상담진행

앰뷸런스맨

활용 실태조사

지원결정 및 약정

자금대출


ㅇ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중진공 지역본ㆍ지부)

만기연장/상환유예 상담

지원요건 확인

재약정

만기연장/상환유예 실시


□ 문의처 

ㅇ 통합콜센터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홈페이지 참조)


[기술보증기금]

□ 기업보증 및 만기연장 

ㅇ 신규 공급

지원금액

1,050억원

지원대상

아래 “대상기업 세부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

 관광진흥법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여행업관광숙박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

선업관광식당업시내순환관광업유원시설업국제회의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청소년활동진흥법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공연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의 공연장 운영업 등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최근 1년 이내 對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

보증조건

(보증한도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

(보증비율95% 부분보증 / (보증료율) 1.0% 고정보증료

(심사기준 완화연체대출금 사실 요건 완화



ㅇ 만기 연장 

지원대상

신규 공급과 동일

만기연장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

다만대중국 수출입 실적보유 기업은 영업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연장



□ 신청 절차 

ㅇ 신규 공급 

보증신청 및 상담

(www.kibo.or.kr 또는

기보 영업점)

기술사업계획서 등

관련자료 제출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

심사ㆍ승인 후

보증서 발



ㅇ 만기 연장

만기연장 상담

(기술보증기금)

지원요건 확인

재약정

만기연장 적용


□ 문의처 

ㅇ 통합콜센터 대표번호 1544-1120 또는 각 영업점(홈페이지 참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경영애로자금

ㅇ 신규 공급

지원금액

경영애로자금 200억원  1 4,200억원

지원대상

① 음식숙박도소매운송여가ㆍ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② 제품문화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③ 기타 피해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융자조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한도) 기업당 7천만 원 이내

(대출금리1.5% 고정금리 적용


ㅇ 만기 연장 

지원대상

신규 공급과 동일

만기연장

피해규모에 따라 만기연장 기간 차등 적용



□ 신청 절차 

ㅇ 신규 공급 

정책자금 신청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확인서 발급

확인서 및 구비서류 제출,

보증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및

(금융기관)

구비서류 제출

자금대

 * 신용 및 담보대출이 가능한 경우 보증서 없이 직접 금융기관 이용 가능 


ㅇ 만기 연장

만기연장 상담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요건 확인

협약서 재약정

만기연장 적용


□ 문의처 

ㅇ 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소기업ㆍ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만기연장

ㅇ 신규 공급

지원금액

1,000억원  1조원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①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코로나19 관련

정부ㆍ지자체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음식ㆍ숙박ㆍ도소매업운송업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②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

융자조건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70백만원 이내

(보증비율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0.8% 이내

(보증기간) 5년 이내



ㅇ 만기 연장 

지원대상

신규 공급과 동일(2020.2.13.6.30. 기간에 만기가 도래한 업체 대상)

만기연장

대출원금 상환없이 1년간 만기연장



□ 신청 절차 

ㅇ 신규 공급

보증신청 및 상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관련자료

제출

현장실사

보증심사

승인 후 보증서

발급

* 업력 및 신용등급 등에 따라 현장실시 생략 가능 

ㅇ 만기 연장

만기연장 상담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요건 확인

재약정

만기연장 적용


□ 문의처 

ㅇ 지역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 1588-7365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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