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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by Rich CEO 2020.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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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경우 국가에서 1일 최대 13만원의 유급휴가비 또는 4인 가구 123만원 수준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통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은 기업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2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을 접수받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에 방역 당국의 격리조치 행동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원이다.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1일 상한액 13만원)으로 지원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2월 17일부터 신청을 접수받되, 예비비 등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원사업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원사업



사업자가 알아야 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무지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정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가 아니고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특정 시간대에 점심 또는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부여함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제,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 휴게시간 등은 시차를 두고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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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업개요

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사업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이며

지원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및 격리자 등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이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위반자 제외)

 

지원 제외 :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ㆍ유치원
③ 정부ㆍ지자체(공공기관 포함)가 특정 목적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액
- 지원기준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유급휴가 기간 : 입원ㆍ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 지원금액 산정 :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ㅇ 신청시기
- 격리자 :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입원자 : 퇴원일 후 ~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 국민연금지사 소재지 및 담당자 연락처 확인은 유선 문의(국번없이 1355)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국민연금공단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제도 >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기준 (113만원 상한)

긴급복지지원액기준 (4가구 123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코로나19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담신청서중소기업 정책자금 상담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신청자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제공한 사업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제외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 최대 13만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단위 /)

가구원수

1

2

3

4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대리신청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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