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2018년도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계획 [인천]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경영안정자금 1. 지원규모 : 8,500억원 2. 지원대상 :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택시운송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소지, 전체 매출의 70% 이상 직수출), 측량업(지적법에 의거한 측량업등록증 보유업체)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 3. 지원내용 : 기업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0.3~3.0%) ○ 지원한도 및 내역 구 분지원규모지 원 대 상업체당지원한도지 원 내 역대출기간합 계8,500억원 일반지원3,000억원일반기업3억원이차보전(기..
2018.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