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영 절세 마케팅

개인워크아웃제도(신용회복,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by Rich CEO 2018. 7. 12.
반응형


사장님이, 어려워서 사채를 써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기업하기 어려워지는거 같습니다.

최근 2년 전부터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도와드리고 

꾸준히 자금관련 컨설팅을 해드렸던 소기업입니다.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기간통신사와 거래할 정도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서비스로 경영애로를 자문하였고 

묵은 미수채권 회수도 도와드렸더랬습니다.


매출처를 다변화하지 못하여 

판매부진이 이어지니까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쓰다가

1금융권에서는 더이상 차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채까지 쓰셨습니다.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여 신용회복을 신청하려 한다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용회복으로 몇달만 버티면 된다고 하셨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플랜을 냉정하고 점검해 보고 

심각한 상황임을 직시하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상상하기 싫은 일이지만

철수전략이 실패하면 파산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루만, 며칠만 하다가 탈출시점을 놓치고 맙니다.


주식에서도 머뭇거리다 손절매를 못하여 손실을 키우는 것과 같지요.

사업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대표님은 직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철수전략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 

사업실패로 인한 손해를 줄이고 다른 분들이 손해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기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을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철수전략의 방법으로 

신용회복방법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일반인을 기준이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추가상담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문의했던 사장님도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듣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의 고객은 잘 되는 성장기업이지만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이런 정보도 필요할 거 같아 올려드립니다.


시작 할때 보다, 철수 할때가 더 어렵습니다. 

정말 잘 해야 합니다.


철수하더라도 빈주머니가 되어서는 안되겠죠.

그게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되니까요~





=======================================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조정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자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채무감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

원금은 최대 60%까지 감면

  •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상환기간 조정

최장 8년

  •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변제유예

최장 2년이내


상담 및 신청방법

지부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인터넷

사이버지부 홈페이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재산 보유시 관련서류, 기타 필요서류

※ 예약자 우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00-5500을 통해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하세요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프리워크아웃제도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의 상환부담이 과중한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채무 보유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가능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2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 보유

  •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이하

  • 연간 채무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

  • 보유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이자율 인하

약정 이자율의 1/2까지 이자율 인하

단, 최고이자율 연 10%, 최저이자율 연5% 적용.

상환기간조정

무담보채무 최장10년, 담보채무 최장20년

변제유예

최장 2년이내

※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취약계층은 약정이자율의 65%까지 인하 가능

상담 및 신청방법

지부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 방문

인터넷

사이버지부 홈페이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 재산 보유시 관련서류, 기타 필요서류

※ 예약자 우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00-5500을 통해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하세요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지원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지원내용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

    •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 졸업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유예

    • 최장 10년이내 분할상환 지원

  • 신청비용(5만원) 면제


군복무 및 입대예정자

지원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및 6개월 내 입대예정자

  • 직업군인이나 병역특례병인 경우에는 일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이용

지원내용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

    • 전역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 전역 후 취업시까지 최장 2년이내에서 추가유예

  • 최장 10년이내 분할상환 지원

  • 신청비용(5만원) 면제


중소기업인 신용회복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경영실패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의 합계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지원내용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조정 후 채무금액에 따라 최장 5년 이내에서 상환 유예

  • 조정 후 채무금액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 재창업자금 지원

    • 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여하는 재창업 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창업자금 지원

※ 예약자 우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00-5500을 통해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 지원방안

지원대상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채무자

  • ①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자

  • ②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자

  • ③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담보권 실행유예

담보권 실행유예를 통해 법원경매 등 불리한 조건의 담보주택 매각을 방지

  •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매 6개월 단위*로 담보권 실행을 유예

  • *추가 6개월 유예를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담보주택을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에 등록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25%” 적용

  • - 단, 약정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 2.25%” 보다 낮을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


담보주택 매매지원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무자의 담보주택이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되지 않도록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매각을 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하여 담보주택 매각을 지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

담보대출에 대한 상환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최장 5년 거치기간, 최장 35년 원리금분할상환 지원

  • 거치기간 및 원리금분할상환기간 중 이자는 약정이자율의 1/2 범위내에서 인하하되, 최저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25%”를 적용하며, 약정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 2.25%” 보다 낮을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

 

유의하세요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지원이란?

개인회생 · 파산신청지원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절차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법적구제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아래요건 해당자

  • 연간 소득 4천만원 이하

  • 최근 1년이내 신규채무발생비중 40% 이하

지원내용

  •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변제계획안 등 개인회생·파산 관련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

  • 법률구조기관(법률구조공단) 신청대행

  •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 신용회복위원회와 패스트트랙(Fast track)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지방법원의 경우 부채증명서 대신 신용상담보고서를 제출

지원절차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종합상담

  •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 안내

  • 신용상담 보고서 발급 및 법원 신청서류 작성 지원


법률구조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이관서류 검토 및 보완

  • 무료 법률구조

  • 보정명령 이행 등 법원접수 후 관리


법원

  •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이행


상담 및 신청방법

지부방문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원신청서류(별도 상담 필요)

※ 예약자 우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00-5500을 통해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하세요

  • 개인회생 · 파산면책제도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에서 결정하는 소송구조절차이므로 신청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 법률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개인회생 · 파산을 권유하는 법률브로커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