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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7월에 집행하는 스마트설비도입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by Rich CEO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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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집행하는 스마트설비도입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7월에 집행하는 스마트설비도입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의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온라인 경영환경 도입을 위한 자금 지원

 

정책자금 상담신청서

 

□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의 신청대상 :
(다음 ~사항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다음 (유형1)~(유형3)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스마트 소상공인

 (유형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예정)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등급이 Level 1~5인 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 참여가 확인된 도입(예정)기업
*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및 고도화, ·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스마트공장시범공장 구축지원, 업종별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지원기업),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조 데이터 분석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기타 지자체 스마트공장 관련 협약 등
과제진행상태가 협약완료, 중간·최종점검, 감리, 사업종료 등의 경우 신청 가능
공급기업, 신청취소기업, 사업중도포기기업은 대출지원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또는 수준확인 위탁기관*’의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등급을 취득한 기업 (수준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위탁기관 (‘2010월 현재)

구분 기관명
확인기관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SBC인증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품질재단
한국경영인증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유형2) 스마트 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스마트기술)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술
- (스마트오더) 모바일 예약, 주문, 결제 등 비대면 주문 서비스

* 스마트 기술·장비 예시

항목 내 용
스마트미러 가상 스타일링, 핏팅이 가능한 디지털 미러
로봇 로봇을 이용한 기술(서빙, 조리, 바리스타 등)
스마트오더 /웹 기반 예약·대기·주문·결제 가능한 오더
키오스크 주문·결제(QR결제 포함) 가능 키오스크
스캐너 3D스캐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제품 추천
무인매대 AI(딥러닝) 사물인식 기술 등 기반의 무인판매기
스마트슈퍼 관련 무인계산대, 출입인증장치, CCTV
스마트 기술 장비 도입을 통해 야간 무인 운영

- 이외 현장실사 시 스마트화 구현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유형3) 온라인쇼핑몰 등 On-line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구분 내 용
업력 (대출신청일 기준) 사업 개시 3개월 이상
업종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영위 중이며,
통신판매업 관련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

- (업력)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대출신청일까지의 기간
- (업종) 통신판매업신고증 및 관련 매출자료 추가 제출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은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참고

.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의 연매출이 [붙임2-1]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업종이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평균매출액 확인방법은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참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이 아닐 것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붙임3] 업종구분 방법’, ‘[붙임4] 소상공인 융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참고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신청가능 자격

- 개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 실제경영자를 사업자등록증 상 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주채무자로 운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 2인 이상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실제경영자)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 “실제경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 또는 간부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2. 직위(사장, 전무, 상무 등), 명칭, 출자지분율 등에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의 자금용도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유형1’에만 해당
- 스마트설비,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유형2’, ‘유형3’에 대해서는 운전자금만 지원
 * 다만, 스마트설비 도입을 위한 시설자금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

분야 내용
스마트설비
구축도입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솔루션 개발 및 연동설비 등 구입자금
- 제품설계, 생산공정개선 등을 위해 IoT(사물인터넷), 5G, 빅데이터, AR, VR(가상현실),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솔루션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자동화설비, 로봇, 제어기, 센서 등 구입비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수준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자금 등

정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공단의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등)의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지원 받은(예정 포함) 설비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 협약서, 사업(과제)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징구하여 기지원 또는 지원 예정 설비 확인
- 공급기업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홈페이지(smart-factory.kr)_사업안내_공급기업 소개에서 조회
* 공단홈페이지_공지사항_(1875)‘2020년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기술 자료집(2차 개정)’ 참고

 

* 다음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 제외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1.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2.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3. 임차 공장(사업장) 건물에 부속된 설비* (구축물, 냉동창고 등)와 건물에 부착매설된 공통설비(전기수변전공조설비 등) 등 시설형태가 건물과 분리하기 어려운 시설 <, 자가공장(사업장)인 경우 지원 가능>
* 건물에 부속된 설비에 있는 범용성 있는 기계(발전기, 변압기 등)는 지원 가능
* 자가공장(사업장) 내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화장실 등) 설치자금은 지원 가능
4.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
기구,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5. 기계노후 등으로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
6. 신규 기계설비 도입없이 금형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와 수입 및 중고 금형
7. 그 밖에 담보로 취득하더라도 환가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
8.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한 시설
. 공부(계약서)와 실제의 현격한 차이로 감정평가 목적물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공법상 제한사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담보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리스기계 및 제3자 담보제공 시설
10. 설치 후, 감정평가 및 기성고확인시 운휴중인 기계시설

금형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원

생산성 및 품질향상, 제품개발, 디자인 개선 및 개발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도입하는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전문 금형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금형 비용. , 중고 및 수입금형 구입자금은 지원 제외.
금형 제작비용이 단위품목당 5백만원 이상이고 전체 금형 제작금액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신청 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와 기계 설치비용(전기승압공사, 배관공사 등)은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공장건축,주문제작기계구입 등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는 취급이 불가하며, 완공 후 일시 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
신청기업의 사업장에 생산설비(기계) 설치 후 감정 및 기성고 확인을 통해 생산 설비 공급업체에게 대출금을 일시지급 함
시설자금대출로 취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단에 1순위로 담보(양도담보 또는 공장근저당) 제공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7월에 집행하는 스마트설비도입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7월에 집행하는 스마트설비도입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cafe.naver.com

안내자료(첨부파일) 및 작성서류 양식은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의 융자조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21. 2분기 기준금리(1.73%) + 0.2% = 적용금리 연 1.93%

- 대출 이용 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

 

(대출기간)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 (시설자금) 8

구분 상환기간 5(60개월) 상환기간 8(96개월)
선택가능
거치기간
비거치 1(12개월)
2(24개월)
비거치 1(12개월)
2(24개월) 3(36개월)
<대출기간 적용 예시>
운전자금 비거치 5년 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비거치 8년 분할상환 1년거치 7년 분할상환
2년거치 6년 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 거치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자율상환제(0.2% 가산)

(예시) ’21.2분기 기준금리(1.73%)+0.2%+자율상환제 0.2%가산=적용금리 연2.13%

원금분할상환을 매월 지정한 날에 납부하지 않고, 약정된 연간 상환금액을 자금사정이 좋은 시기에 자율적으로 수시상환
* , 대출이자는 매월 마다 상환

매년 원금균등분할상환시 10원 미만 금액에 대하여 마지막 상환 시에 상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시마다 상환용 가상계좌를 통해 납입하며, 연간 약정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일부상환하는 경우 차회차 선납으로 처리

(예시) 대출금액 50백만원, 대출기간 1년거치 4년상환

자율상환 약정 시 원금 납입스케줄


15백만원(연간 약정 납입금액 초과분) 일부상환에 따른 원금 납입스케줄


대출기간 중에 분할상환방법 및 거치기간 변경은 불가하오니, 현금흐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연간한도) 유형1, (잔액한도) 유형2, 유형3

대출한도 운영방법

연간 한도 : 대출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대출가능한도 부여하고 당해년도에 실행된 동일자금 대출잔액은 한도에서 차감
() ’205월 운전자금 1억 대출, ’211월 운전자금 5천만원 대출 후 ’218월 운전자금 5천만원 추가대출 신청 가능 (6개월 이내 재신청은 불가)

잔액 한도 : 실행된 동일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 ’206월 운전자금 3천만원 대출 후 ’211월 운전자금 7천만원 추가대출 신청 가능(6개월 이내 재신청은 불가)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 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업체 당 대출금액산출
업체당 대출금액은 기업평가등급(사업성평가+신용위험평가), 매출액, 기대출금액(타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산출하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의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 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정책자금 상담신청서

 

□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의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의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사후관리 멘토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멘토링 수행 등 사후관리를 실시함

□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의 접수기간 :

2021628() 9~ 202172() 18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접수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구분 접수방식
운전자금 신청 온라인 접수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시설자금 동시 신청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대출신청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사전예약 (’21625~ 71)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사전예약 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법인기업은 모든 자금에 대해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함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biz.or.kr/) 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 또는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붙임1]심사전담센터 에서만 접수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

주된 사업장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함

1. 제조업
. 법인기업 : 공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공장

2. 그 밖의 업종
.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사무소

3. 주된 사업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판단
. 같은 기업이 수개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의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같은 업종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 설비 정도를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되,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출액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함
. 자가사업장과 임차사업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자가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다만, 임차사업장의 설비 정도가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임차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공부상의 사업장과 실제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정책자금 설명서TV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중소기업은 정보수집 인프라가 열악하고 유용한 정보를 구별해 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정책자금설명서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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